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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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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되고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어찌 되는건가요..

세입자 조회수 : 1,901
작성일 : 2012-06-07 15:37:47

7월 1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아서 한치 앞도 모른다하네요.

다시 계약하지 않고 그냥 새 집주인 나올 때까지 살다가

그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럼 전세 계약서는 다시 안 써도 되나요...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남편은 하루가 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거 아니냐 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IP : 1.237.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7 3:47 PM (119.71.xxx.149)

    자동연장일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일단 원글님의 경우 다시 작성하고 싶어도 기간을 정할 수 없으니 그냥 계실 수 밖에요

  • 2. ....
    '12.6.7 4:27 PM (59.4.xxx.139)

    계약일에서 1개월이 지나면 계약서없어도 자동으로 연장이예요.

  • 3. 하늘사랑
    '12.6.7 4:32 PM (112.223.xxx.236)

    자동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입니다.
    계약서 다시쓸 필요 없어요.

  • 4. 음냐
    '12.6.7 4:55 PM (117.20.xxx.171)

    자동연장 됐고요...
    주인이 매매하든 말던 관계없이 2년간 살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동연장이 유리하고요..주인 입장은 계약서 다시 쓰는게 유리하죠.
    자동연장의 경우 원글님은 2년간 보장되요..그리고 계약 만기 이전에도 이사 가기 2달(1달?)전에 계약해지를 주인에게 고지하고 언제라도 이사 가능해요..하지만 주인은 원글님을 계약 만기 이전에 나가라 할수 없어요.
    설사 집이 팔려도 이사비..복비를 다 받고 이사 가거나..아님 계약만기일까지 살 권리가 보장되요

  • 5. 원글이
    '12.6.7 4:56 PM (1.237.xxx.59)

    답변 감사합니다.
    다들 자동연장이라고 하시니 좋습니다. ^^;;
    (전세값 올려달랄까봐 긴장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을 때
    계약 기간 중에
    저희가 이사를 가야한다면 복비는 저희가 안내도 되는거겠지요?

    한가지만 더...
    집주인이 1천만원만 빌려달래요. ㅠㅠ
    남편은 빌려주는 건 위험부담이 있으니
    1천만원 전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그게 나을까요?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 6. 원글이
    '12.6.7 4:57 PM (1.237.xxx.59)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복비만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해야겠네요...
    법적으로 이사비용도 보장이 된건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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