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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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에 경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1. 보헤미안총총
'12.6.5 5:02 PM (59.25.xxx.110)중소기업 이상이면 경조사에 대한 사규가 있을텐데요..
보통 수습이 3개월인데,, 수습은 적용안되고요...저희는 6개월 이상 근무자부터에요..
근데 저 조건이 안되더라도 조사(친부상, 친모상)는 챙겨줘요..2. 총총님
'12.6.5 5:06 PM (112.168.xxx.63)그러게요.
헌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아요.
저도 중소기업 다녔을때 그곳도 특별히 경조사에 대한 사규가 없었어요.
수습기간 내엔 안챙기는데 조사같은 경우는 챙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직원들은 얼마씩 걷으세요?3. 마그리뜨
'12.6.5 5:09 PM (199.43.xxx.124)저희는 외국계인데 없어요.
걍 청첩장 받으면 가서 축의금 내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 공지가 있으니까 알아서 가고...
한꺼번에 걷거나 하진 않고 각자 내요. 저는 참석할 친분이면 10만원 (같은 부서거나 개인적으로 3회 이상 점심 먹은 사이 ㅎㅎㅎ)하고 안 참석할 친분이면 (이름과 얼굴만 아는 사이) 그쪽에서도 초대 안하고 저도 부조 안해요.4. 아뇨
'12.6.5 5:15 PM (112.168.xxx.63)사우회 이런거 없어요.
보통 경조사에 대한 것도 사규에 일정부분 처리되어 있잖아요.
총총님 말씀처럼 수습기간 내엔 해당사항이 없다던가
또는 이렇게 저렇게 기간 차등이나 어떤 지원 제도가 있거나 그런거요.
직원모임 이런거 따로 없어요.
경조사 발생하면 회사에서도 일정 금액 경조사비를 내겠지만
직원들도 각출하거나 해서 내잖아요.5. 그러니까요
'12.6.5 5:22 PM (112.168.xxx.63)사규에서야 회사에서 직원 경조사 몇개월부터 지원이랄지 뭐 그런게 있을테고요.
그와 별개로 직원들은 어떤식으로 하는가 싶어서요.
임원급들은 따로 알아서 하고 직원들이 같이 걷어서 내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금액도 참 어려운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