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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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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빌려줬어요...저 잘못한건가요?

바나나 조회수 : 3,858
작성일 : 2012-06-05 01:43:50

제가 아직 미혼이고 20대에요..세금이나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쓰고 무지하게 살았었어요...

2년 전에 고모네가 거의 망하다 시피해서 저희 동네로 이사왔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어요...

원래 친가쪽이 굉장히 힘들 때 서로 도울려고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라 고모들이랑 아빠가 하라는대로 내버려뒀어요..

어쨌든 제가 조그만 빌라를 구입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 떨어져 나갔구요.

어느날 의료보험료 2년치가 30만원정도 밀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명의만 빌려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주민등록상으로 아빠쪽에서 떨어져나와서 혼자 올려졌더라구요.

거기까진 이해됐는데 제가 작년 1년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계약만료로 저절로 퇴사)를 제외하고는 쭉 의료보험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30만원이 고스란히 밀린거에요....제가 지역가입자로 된 이유는 현재 무직이라서 그래요.

오늘 당장 동사무소에 주소이전을 신청할껀데요...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아빠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제 집도 아니고 저는 무직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모네도 이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쓴 것 같고...심지어 대출이자도 밀려서 마을금고에서 저한테 가끔씩 전화와요 ㅠㅠ

명의빌려주는거 아니라던데 전혀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보험료 미납인걸 알게 되니 너무 놀라서요..

저는 제 앞으로 보험료가 나올지 몰랐던 거에요 ㅠㅠ

제가 어떻게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을 고모부한테 파는게 되야만 명의를 그쪽에서 찾아가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무튼 이런 상태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물어 볼 곳은 82밖에 없네요..저 너무 급하고 간절해요. 도와주세요..

IP : 180.67.xxx.1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5 2:14 AM (58.124.xxx.24)

    1. '명의'를 빌려줬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사실은 빌려준 게 아니죠. 내가 대출받고, 내가 그 집을 산 겁니다.
    2. 따라서, 님은 지금 '유주택자'입니다.
    3. 대출을 고모댁에서 안 갚으면? - 님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빌린 사람은 고모가 아니라 님입니다.
    4. 무직 시절에 당연히 지역의료보험으로 갑니다. 집도 있으신 재산소유자이므로 의료보험 당연히 나옵니다. 내셔야 합니다. 배쨀 도리가 없어요.
    5. 제가 알기로 아버지 직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는 의료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
    6. 고모부에게 명의이전하면 증여세 나옵니다. 고모부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같은 부동산 상황에 대출금도 못 낸 고모네가 그 집을 사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으면 그집, 시가보다 훨~씬 싸게 그냥 팔아버리겠습니다. 밀린 대출금하고 의료보험료 내고 나머지 돈은 고모네 돌려드리구요.

    명의를 빌려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다 내 책임으로 그걸 한다는 거에요.
    님이 고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받고 집을 산 건 님네 내부 사정이구요.
    외부에서는
    님이 대출받고 님이 집을 샀고 님이 의료보험료를 안 낸 겁니다.

    명의를 빌려주느니 고모네와 연을 끊어야지요.

  • 2. 명의빌려주는거
    '12.6.5 2:40 AM (183.96.xxx.17) - 삭제된댓글

    잘 생각하셔야해요.

    나중에 집살때 생애최초대출같은거 못 받을수 있고요.

    아버지 의보로 올라갈수있긴한데 인별합산아니고 세대합산인 경우의 세금은 할증붙어서 마니나와요.

    의보 30정도 나오는 집이면 시세 4억정도 할텐데 아버지께 공시지가 5억이상 부동산있는데 얹어지면 종부세대상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고모랑 인연끊을 정도는 아닌데 이런경우는 고모께 의보 안내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안내면 준조세개념이라 압류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글님은 안쓰셨는데 아마 국민연금도 소득없는 동안 재산에 비례해서 밀려있을겁니다 확인하시구요

  • 3. 바나나
    '12.6.5 2:43 AM (180.67.xxx.110)

    상세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주소 이전을 하려구요..그럼 집을 살 당시에 그냥 주소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 그 당시 기억으로는 마을 금고에서 제가 실거주자여야만 대출을 해준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빨리 주소이전을 해서 아버지 주민등록 밑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잘못했네요 ㅠㅠ
    그럼 일단 밀런 보험료는 내고...비록 제가 집이 있어도 주소 이전해서 아버지 주소로 들어가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거죠? 왜 진작에 주소이전을 안했는지 후회되네요..

  • 4. 바나나
    '12.6.5 2:56 AM (180.67.xxx.110)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물을께요..바로 위에 님께서 아버지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 + 시세만큼의 의료보험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저희 아버지는 직장의보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얼핏 듣기로는 직장의보는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의 3%만 떼어간다고 알고 있어서요...그리고 집의 시세는 1억 정도구요. 제가 소득이 없을 때는 집이 있어서 의료보험료가 아주 싸다가(2만원대) 작년에 1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나니 거의 7만원 가까이 나오네요..

  • 5. ...
    '12.6.5 3:02 AM (190.92.xxx.240)

    밀린 의보 2년치는 님 고모네가 그동안 직장이 없어서 지역으로 가입되어있었나봐요.
    그건 님이내던 고모가 내던 내야하고요...
    빨리 의보 정리하셔야죠.
    그리고..어찌 그리 자기 명의 를 빌려주시나요??????
    님이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는데말이죠.
    윗니말마따나..님 내부사정이야 공단에서는 알바아니고,,님이 대출받고,이자 제대로 안내고..의보 안냈다..가 현실적인 팩트인겁니다.
    제발 본인 명의..소중히 생각해주세요.

  • 6. 바나나
    '12.6.5 3:04 AM (180.67.xxx.110)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네요 ㅠㅠ 명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큰 경험 했네요.

  • 7.  
    '12.6.5 3:40 AM (58.124.xxx.24)

    근데 위에서
    고모네에게 의보 못 내겠다고 말하라는데,
    말하면 뭐하나요.
    명의가 원글님인데요.
    고모네가 내뻗으면
    대출금도 님이, 의보도 님이 갚아야 해요.

  • 8. ㅇㅇ
    '12.6.5 6:42 AM (211.237.xxx.51)

    그 집 팔아서 대출 정리하고 남은 돈 고모 돌려주는 방법이 최고죠.222222222222222

  • 9. ^^
    '12.6.5 8:34 AM (110.15.xxx.178)

    원글님,

    의료보험 비용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중에 그나마 사소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고모 참 나쁘네요.
    이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쓴게 아니라
    날아오는 고지서 원글님한테 통보도 안한거잖아요.

    주소만 이전한다고 그 집에 대한 소유권, 관련대출이 모두 없어지는게 아니예요.
    주소이전은 답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출이자도 밀린다고 하니 앞으로 점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명의 이전하지 않으면 아주 저가에 팔아버리겠다고~

  • 10. 문제가 의료보험이 아닌데
    '12.6.5 8:45 AM (175.192.xxx.44)

    주소이전으로 아버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밀린 보험료 내셔야하고 주소지가 다시 아버지집으로 옮겨진다고 해도 원글님이 집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11. ....
    '12.6.5 9:45 AM (175.112.xxx.250)

    이번에 귀한 경험하신다 생각하시고 일 처리 하셔요~
    제가 20대초반에 울 친정아빠 일과 관련하여 이름 올린게 있는데-상세하겐 못써요;;;-재판까지 받고 벌금처벌 받았답니다...

    진짜 너무너무 끔찍했어요...딴 자녀들은 다들 학생에 직장인이어서 이름 올리기 그렇고 넌 현재 적을 둔 곳-그때 백수3개월째-이 없으니 이름만 올려달라 해서,,,백수된 딸램 입장에서 부모님께 면목없어 하시는대로 그냥 내뒀어요....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가 친 딸한테 뭔일일어날 일같으면 그 이름 올리라 하겠나 싶어...그냥 믿고 그러세요~했는데,,,

    결국은 검찰에 불려가고 재판정에가서 마약사범들과 같은 의자에-제가 마약사범으로 걸린건 아니에요^^;;;-하다보니 그런 류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 앉아서 재판받고....결국 제 기록엔 벌금처벌 받았다는 게 나와요...이휴~~~
    이휴~~~~ 그 , 진짜진짜 인생경험한 거 같아요..
    절.대.로. 내 명의는 어디에다가도 올리지 않을것이다.....내 친아빠도 이럴진대-물론 일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죠...울아부지도 깜짝 놀라셨었어요~~^^;;- 남들은,,,

    원글님,,,이름올린 상황은 다르지만, 뒷통수 제대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은 같아요..
    제대로 빨리 처리하셔요~~~그 집에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모두다 원글님이 그냥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12. 부모님댁으로 주소 옮기는것
    '12.6.5 6:52 PM (119.194.xxx.49)

    대책없이 지금 하면 안돼요.
    주소 옮기는 순간 님네는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거구요.
    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아요.
    의료보험료 아낄려다가 양도세 폭탄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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