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재계약을 하게됐는데 부동산을 끼지않고 재계약을 원하네요.
부동산 관련부분은 잘모르고 신랑이 바빠서 제가 처리해야 할것같은데 수수료 문제때문인지 개인간 계약하자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부분이나 서류등 알고 있는상식좀 알려주세요.
세입자인데 재계약을 하게됐는데 부동산을 끼지않고 재계약을 원하네요.
부동산 관련부분은 잘모르고 신랑이 바빠서 제가 처리해야 할것같은데 수수료 문제때문인지 개인간 계약하자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부분이나 서류등 알고 있는상식좀 알려주세요.
재계약해도 수수료 안받는 부동산도 있어요.
수수료 달라고 해도 3만원이었고요.
님이 세입자시면 집 등기로 집주인이 안바뀐건지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등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있어요.
재계약할 때 금액 올려주는거면, 통장으로 보내서 기록 남기거나 현금으로 주더라도 영수증 쓰고 도장 찍은거 받아두세요.
영수증에 집주소, 주인 주민번호, 님 주민번호 써야할거고, 첫 계약할 때와 같은 도장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증액부분만 별도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 작성하여 그 금액만큼의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는 거죠
증액계약서라 검색하면 나오니 본인 것에 맞게 주소와 금액 등을 고치고 사용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