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취득세를 1.75%로 납부했는데요..(농특세,지방교육세포함) 만약 내년이 기존주택 처분일인데 매도가 안된다면 취득세는
작년 2011년에 나온 세율 2.7%로 계산해서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2012년도는 4.6%로 세율이
바뀌었는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나요? 양도기간 늘어 좀 마음이 좋았는데 취득세 다시 토해낼려니 답답합니다..
작년에 취득세를 1.75%로 납부했는데요..(농특세,지방교육세포함) 만약 내년이 기존주택 처분일인데 매도가 안된다면 취득세는
작년 2011년에 나온 세율 2.7%로 계산해서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2012년도는 4.6%로 세율이
바뀌었는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나요? 양도기간 늘어 좀 마음이 좋았는데 취득세 다시 토해낼려니 답답합니다..
만약 집 한 채를 못팔아서 취등록세 감면 받은걸 다시 낼 일이 생길경우
취득시점 세법으로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