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은 정조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저를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폭력 행위에는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해서 이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이 말은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면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갑>이 되는겁니다. 그 유책배우자의 의사따위는 무시해도 됩니다. 나는 <협의상 이혼>을 추진해보고 배우자가 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재판상 이혼>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나는 손해배상금, 재산분배금 등을 받아야 하므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면 됩니다. 이런 가압류는 <협의상 이혼>을 추진할 때부터 해두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핵심은 내가 증거를 가지고 가정법원 판사를 설득해내는 일입니다.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밟지 못한다는 말도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경제 생활을 해오던 전업주부인 경우는 이혼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결혼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일과 같습니다. 결혼은 일종의 팀을 꾸리는 일이고 팀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플레이입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하면 이혼은 별개 아닙니다. 이혼한 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는 일 자체가 서로를 옭아매는 일입니다. 이혼은 인간이 겪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라는 데 우리 모두가 합의하면 우리 모두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눈치보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혼에 대한 공부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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