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직업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부양능력있으면 수급자되기 힘들다고 알고는 있는데..
복지부 사이트 가서 들여다보니 자식이 출가한 딸인 경우 부양능력미약으로 분류되어서 부양비지원(?)
이라고 써있어서요. 결혼한 딸은 수입이 없고 사위가 직장이 있으면... 그래도 수급자되기 힘들..까요??
우리동네 밥도 못끓여 드시는..불쌍한 할머니가 계셔서...수급자가 되게하려고 알아보니...
혼자사는...아들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그 아들이..다 떨어진..구형 자가용을 한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온다고...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딸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출가한 딸은 상관 안하는 것 같던데요..
자식들(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금융조회 들어가구요
통장잔고, 월급, 재산등 모두 나와요
보통은 사위 경제적 능력까지 봅니다.
지역마다 할당되는 인원이랄까 예산 같은 부분에서 빈자리가 있으면 채워주는 게 있으니,
주민센터 사회복지사한테 간곡하게 사정을 말해보거나 친분이 있으면 사위나 자식상황 별개로 종종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구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우시면 차상위계층이라도 신청해서 의료보험이나 병원비에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보세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봐요.(통장 잔고, 월급, 임대 수입)
자식들 집 소유는 상관 없는데 수입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