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뭔가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뭔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근로유인의 제고와 실질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②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③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전자·방문·우편·전화신청 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
아는집도 날라와서 알아보니 100만원 돈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많이 나오는곳은 170까지도 나온다던데....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신청대상자가 되는 가정도 있으니 언능 신청하셔서
보태어서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전화신청도 가능....5월까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