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822 의지박약으로 다욧실패 하는 사람은 개인pt가 낳을까요? 10 ..... 2012/05/28 3,373
114821 마이홈가서 내글 검색한후에 2 궁이 2012/05/28 1,042
114820 저 너무 유치해요..하지만... 5 혼자 먹아야.. 2012/05/28 1,903
114819 오늘 백화점 문여나요? 질문 2012/05/28 1,001
114818 결혼식 부조금 7만원은 이상한가요? 8 부자 2012/05/28 5,287
114817 남편회사 직원부친상 조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 옹이.혼만이.. 2012/05/28 3,449
114816 이 한의원 다시 가야할까요? 1 2012/05/28 1,494
114815 돌침대 구입하고 싶은데 팁 좀 주세요 6 돌침대 2012/05/28 2,532
114814 스타우브랑 르쿠르제 중에 어떤게 더 좋으세요? 5 ... 2012/05/28 9,124
114813 집에서 어항에 물고기 키우려면 7 잘될거야 2012/05/28 3,232
114812 일룸 이전 설치비 혹시 아시는 분? 2 퀴즈의달인 2012/05/28 6,692
114811 동해 바다열차 여행상품 좀 소개 해 주세요 1 가고싶어 2012/05/28 1,641
114810 여자의 능력vs 남자의 능력 11 소사 2012/05/28 6,246
114809 광명 근처에 갈만한 절 추천부탁드립니다 2 화이팅 2012/05/28 1,232
114808 사람을 오래 알게되면 생기는 권태기? 3 나쁜 친구 2012/05/28 3,306
114807 아까워서 어떻게신을까...하는구두 11 명품구두 2012/05/28 3,568
114806 욕중에 씨... 하는 거 있잖아요 2 욕 질문 2012/05/28 1,740
114805 슈퍼스타 K 예선본다고 나갔어요... 3 중3아들이 2012/05/28 2,561
114804 40대 초반 나이에 친정 엄마가 무한~~좋은 분 혹시 계세요? .. 1 ㄹㄹ 2012/05/28 1,888
114803 닥터진은 일드가 갑이네요. 6 ... 2012/05/28 3,080
114802 불닭먹고 알레르기 나셨던분 계세요? 3 알레르기 2012/05/28 2,310
114801 장동건은 분명히 턱 부분이 변했어요. 21 ㅇㅇ 2012/05/28 19,456
114800 결혼할사람이라는 느낌은 어떤건가요? 4 궁금 2012/05/28 7,523
114799 혹시 예전에 안철수 닮았다던 강아지 사진 어디서 보죠? 공감 2012/05/28 1,430
114798 군산-부안 여행 다녀왔는데 좋았던 숙소 추천! 1 군산 2012/05/28 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