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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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