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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잘 아시는 분께 여쭤요...

종소세절세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12-05-28 20:09:26

딸아이가 작년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 종소세가 나왔어요..

이건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나요?

나온 용지에 보니 그런 항목은 없네요..

이거 신고만 이달 30일까지인거 맞죠?

납부는 언제 하는건가요?

 

직장에 그냥 그런 서류들만 내다가 직접 신고해야되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가르쳐주세요..

 

IP : 121.134.xxx.2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쁜이
    '12.5.28 8:15 PM (121.134.xxx.4)

    계약직이시면 근로소득 이겟네요... 근로소득은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됩니다..혹 다른근로소득잇으면 합산해서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시면됩니다

  • 2. 이쁜이
    '12.5.28 8:17 PM (121.134.xxx.4)

    신고납부 31 일까지입니다

  • 3. 원글
    '12.5.28 8:28 PM (121.134.xxx.207)

    이쁜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제가 되는군요..
    편한 밤 보내세요~^^

  • 4. sj
    '12.5.28 9:56 PM (27.35.xxx.84)

    글내용으로만 봐선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의료비가 특별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되지만 후자일 경우는 인적공제와 기부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3달 계약직이면 급여액 자체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저런 공제를 안 넣어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답변
    '12.5.28 10:03 PM (110.10.xxx.150)

    집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종소세가 나온 게 아니라 신고하란 통지서입니다.

    국세청 홈텍스(혹은 주소지 세무서)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고요.

    윗님 말씀처럼 근로소득이면 공제되고, 사업소득(회사에서 항목은 정해요)이면 해당사항 없으나
    3개월분의 임금이므로 거의 무조건 전액 환급받습니다.

    2개월 후 쯤 신고한 통장으로 국세 급액 나오고
    또 1개월 후 쯤 지방세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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