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도 7월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일용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약만료로 실직중이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색해 보니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되었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등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에서
제가 일용직으로 일한 총 근무일수가 180일은 넘었으니 그건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제가 5월 18일날 퇴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5월달에 근로일수가 10일이 안돼야하는 건가요?
아님 4월달에? 저는 한달에 최소 15일 이상 근무를 해서 10일 미만이었던 달이 없었어요.
그럼 수급자격이 안되는 것인가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