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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은행갔다가 다른 사람이 돈봉투 놓아두고 있는걸 은행에 전화했는데.. 분실한 사람이 잘 찾아 갔겠죠?

.... 조회수 : 10,688
작성일 : 2012-05-26 10:03:31

방금 은행에 계좌 잔액 확인하러 갔다가 누가 돈봉투를 기계 위에 올려놓고 갔더라구요.

은행 전화로 접수시켰더니 경비원이 와서 찾아가도록 한다고...

그런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돈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 신고 안해도

은행이 돈 놓고 간 사람 조회해서 잘 찾아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기계에 포스트잇으로 제 연락처 남기고 찾아오라 할걸 그랬나봐요.

돈 진짜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금액 물어보고 확실하다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은행 직원분.. 이런 경우 분실 신고 없어도 조회해서 찾아주나요?

 

제가 실은 예전에 은행에 핸드폰을 놓고 갔다가 분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져간 사람 CCTV 조회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고 거절하더라구요.

경찰 수사의뢰 있어야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접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귀찮아서 나몰라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애가 탈텐데...

메모라도 해놓고 올걸 그랬나봐요.

 

IP : 118.131.xxx.14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험악한 세상
    '12.5.26 10:06 AM (116.46.xxx.50)

    풍문으로만 들었지만요.
    요즘 그런거 손대면 안된대요.
    누가 지갑 주워서 신고했더니 주인이 그 안에 훨씬 큰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해서 고스란히 절도로 몰리게 한대요.

    너무 삭막해지지요?

  • 2. 흠..자기들이
    '12.5.26 10:06 AM (1.251.xxx.127)

    충분히 해줘도 되는걸
    귀찮으니까
    경찰 까지 끌어 들이려는거군요. 경찰에 신고해서 찾지 그러셨어요.

    원글님의 경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찾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 3. ...
    '12.5.26 10:11 AM (221.164.xxx.171)

    저는 파라솔 브랜드 있는거라 딱 두번 사용했는데
    아까워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찾아주곘다고 하지만,미안해서 그러지는 못하겠고
    누가 주워갔나본데 속상해서 말이라도 한다고 헀더니
    그때의 시간만 알면 찾을수 있다고 부담갖지 말라고 해서
    새간때를 대충 말헀더니 3일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여자가 자기건 줄 알고 파라솔을 가져 갔다고(거짓말)
    cctv 확인해서 그여자 통장 거래시간을 알면 조회가 가능한지
    암튼 그렇게 찾아줘서 통장 하나더 개설 해줬더랬지요
    사례는 안받으려 해서 그렇게 했어요
    돈 잃어버린 사람도 자기가 두고 온거 찍혔으면 찾을수 있어요

  • 4. 오예
    '12.5.26 10:14 AM (220.116.xxx.187)

    No no.
    그거 손 대는 순간 헬 게이트 열릴 수도 있어요.

  • 5. ....
    '12.5.26 10:32 AM (118.131.xxx.148)

    원글이에요..
    요즘 세상이 왜 이리 삭막한가요...
    위 댓글들 보고 걱정되서 은행에 전화해봤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이 먼저 신고하지 않는한 은행에서 왠지 알아서 찾아주지는 않을듯한 느낌이에요.
    담부터 그런거 보면 그냥 모른척 해야겠어요.

  • 6. ...
    '12.5.26 11:08 AM (112.156.xxx.222)

    길에 떨어진 지갑같은 것이나 현금을 함부로 손대서는 절대 안돼요.

    자기가 가질려고 손대는 게 아니고 집어서 경찰서에 가져다 줄려고 손대더라도 절도로

    몰릴 수가 있어요. 돈 집어 들어 파출소에 가는 동안은 일단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나쁜 넘들이 돈이나 지갑을 길바닥에 놓아 두고 숨어서 지켜 보다가 행인이 집는 순간 달려들어

    도둑으로 몰고 돈 뜯는다네요.

  • 7. 원글님
    '12.5.26 11:08 AM (115.140.xxx.84)

    좋은일 하셨구요.
    그분도 본인이 돈잃어버린거 알면 찾으려고할거에요.
    은행이 멀지않다면 은행 경비원한테 신고했다고 메모붙여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했어요.

  • 8. 별바다
    '12.5.26 3:05 PM (210.107.xxx.62)

    좋은 일 하셨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시구요.
    분명 더 복 받으실 겁니다.

  • 9. 요리초보인생초보
    '12.5.26 9:34 PM (121.130.xxx.119)

    원글님의 선한 의도는 알겠으나 요즘 민심이 흉흉해서 안 건드리는 게 좋겠네요. 일부러 덤터기 씌운다는 기사 읽었어요. 다음에도 그런 일 겪으시면 그냥 주인 잘 찾아가길 비는 게 가장 좋을 듯요. 아래 내용은 네이o에서 펐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 10. ㅇㅇㅇㅇ
    '12.5.26 10:11 PM (121.130.xxx.7)

    얼마전 절에 연등 접수하러 갔는데요.
    거기 접수하는 곳 앞에 현금인출기가 있어요.
    제 차례가 되서 무심코 버튼 누르다보니
    인출기 위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바로 제 앞의 아주머니가 두고 간 거 같더군요.
    절문을 향해 걸어가던 아주머니를 어떻게 불러야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갑을 들고 뛰어가면 안될 거 같아서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저기요~~" 몇 번을 부르니 다행히 뒤돌아 보시더군요.
    그제서야 지갑 잡고 흔들어 보여드리며 이거 두고 가셨어요!!
    아주머니 헐레벌떡 뛰어와 고맙다고 가져가셨지요.
    저도 그 지갑 못 봤으면 어쩔뻔 했을까요.
    절이니 누가 훔쳐가진 않겠지만 그 아주머니 어디에 흘렸을까 몰라서 애가 탈 수도 있었을테니까요.

  • 11. 저도..
    '12.5.26 11:20 P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윗엣분들이 몇번이고 말씀하신건데 손대지않고 경비원부르신거 잘한거구요 은행에서 갖지않고 처리해주니 안심하고 계셔도 될듯합니다.

  • 12. yawol
    '12.5.26 11:32 PM (121.162.xxx.174)

    위 흠 자기들이님.
    고객정보나 거래내역 등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보 노출이나 실명제에 걸리면 은행직원들 옷 벗어야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징계받으면 진급은 포기해야하고, 결국 평생직장을 나가야하지요.
    고객이 선의로 조회해 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개인적인 송사나 권리다툼 등의
    사유로 제3자의 거래 장면이나 거래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변호사 자문 받아서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직원이 업무처리하는겁니다.

  • 13. 세상무서워
    '12.5.26 11:54 PM (222.238.xxx.247)

    되도록이면 착한척하는 오지랍은 안하려합니다.

  • 14. ...
    '12.5.27 10:15 AM (1.240.xxx.180)

    전에 돈 뭉테기를 주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돈주인이 나타났다네요
    헌데 돈 주으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사례금을 줘야한다나봐요
    꽤 많은돈인데 수표도 있었나봐요
    돈뭉테기 주인이 프로테지 안줄려고 법적으로 했다나 뭐했다나 했다는
    기사를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거같아요

  • 15. 전직은행원
    '12.5.27 10:56 AM (211.244.xxx.216)

    그런 일 종종 있었습니다
    은행에선 CCTV 확인하고 거래시간 추정해서 상대방 추적후 실수없이 처리해 드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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