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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소 가서 도우미 도움받아 홈텍스프로그램으로 해도

다시 여쭈어봐요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12-05-25 13:23:01

2만원이 감면되나요?

그 도우미는 저에게 가르쳐주고는 집에서 하면 감면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건 제가 세무소 도우미 도움 받아 세무소 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것이 2만원 감면 받은 것인지

아닌지가 알고 싶어요~

자꾸 질문 비슷한 것 올려서 죄송합니다.

IP : 14.43.xxx.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컴작업이면
    '12.5.25 1:33 PM (211.223.xxx.24)

    홈텍스 세금 자료 화면이 뜹니다.
    거기 보면요. 글쓴분 소득 정보 줄줄이 나오고 공제 체크하고 여러가지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세액공제명세***
    라고 써진 단계가 보입니다.
    그안에 포함된 것 항목중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라는 항목이 있어요. 옆 설명에 보면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쪽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2만원이 공제 됩니다.
    어느 쪽 컴을 사용하든 홈텍스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글쓴분 아이디로 일을 진행했다면
    저 표시가 뜰 거예요.
    그거 다 합쳐서 세액공제에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표기 될 거니
    일단 직접적으로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 2. 어차피
    '12.5.25 1:38 PM (211.223.xxx.24)

    전자신고 하고 나서 세무소에서 알아서 나중에 2만원 공제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애초에 글쓴분이 신고할 때 보면 컴 화면에서 2만원 공제 항목이 화면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항목에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 이미 세무소쪽에서 하신 거라면
    2만원 공제 체크란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 신고가 미심쩍으시면
    아직 5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다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먼저 신고했던 자료는 폐기되거든요.

  • 3. 궁금
    '12.5.25 2:34 PM (218.153.xxx.77)

    이미 공제 되었다고 봅니다.그것도 전자 신고 거든요.

  • 4. **
    '12.5.25 2:37 PM (111.118.xxx.93) - 삭제된댓글

    아마 공제 되었을거구요
    혹시 궁금하시면 홈텍스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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