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이 감면되나요?
그 도우미는 저에게 가르쳐주고는 집에서 하면 감면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건 제가 세무소 도우미 도움 받아 세무소 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것이 2만원 감면 받은 것인지
아닌지가 알고 싶어요~
자꾸 질문 비슷한 것 올려서 죄송합니다.
2만원이 감면되나요?
그 도우미는 저에게 가르쳐주고는 집에서 하면 감면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건 제가 세무소 도우미 도움 받아 세무소 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것이 2만원 감면 받은 것인지
아닌지가 알고 싶어요~
자꾸 질문 비슷한 것 올려서 죄송합니다.
홈텍스 세금 자료 화면이 뜹니다.
거기 보면요. 글쓴분 소득 정보 줄줄이 나오고 공제 체크하고 여러가지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세액공제명세***
라고 써진 단계가 보입니다.
그안에 포함된 것 항목중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라는 항목이 있어요. 옆 설명에 보면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쪽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2만원이 공제 됩니다.
어느 쪽 컴을 사용하든 홈텍스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글쓴분 아이디로 일을 진행했다면
저 표시가 뜰 거예요.
그거 다 합쳐서 세액공제에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표기 될 거니
일단 직접적으로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전자신고 하고 나서 세무소에서 알아서 나중에 2만원 공제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애초에 글쓴분이 신고할 때 보면 컴 화면에서 2만원 공제 항목이 화면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항목에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 이미 세무소쪽에서 하신 거라면
2만원 공제 체크란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 신고가 미심쩍으시면
아직 5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다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먼저 신고했던 자료는 폐기되거든요.
이미 공제 되었다고 봅니다.그것도 전자 신고 거든요.
아마 공제 되었을거구요
혹시 궁금하시면 홈텍스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