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기간 이전 이사할 경우 세입자의 의무는?

당황스럽네요 조회수 : 3,814
작성일 : 2012-05-25 10:18:05

전세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같은 단지내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괜찮은 지 여쭈었구요.

부동산수수료 당연히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계속 전세놓으실 건지, 계획도 여쭈었고 계획있으시면

저도 제가 아는 부동산에 알아봐달라 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 답을 하시기를...

괜찮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없다. 팔것인지, 전세로 할것인지, 월세로 할것인지..

경우에 따라 본인이 들어와서 사실수도 있다 하시드라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본인께서 여윳돈이 있으시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그말 듣고 저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전화로 저에게 주실 돈을 정기예금에 뒀었고 그 돈으로 저를 주실려 했는데,

만기일보다 1달을 먼저 해약하면 약 40만원정도 손해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돈 그럼 제가 부담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답하시고..

 

바로 어제..

계약일 이전 이사갈려면, 적금 해약 손해부분, 부동산수수료 부담하라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월세로 집을 내놓았는데, 제가 이사갈 날짜(7월말, 8월초입니다.)까지

월세 계약 안되고 집이 비어있다면..제가 이사한 후라도 비어있는 동안의 월세를 저보고 달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처음에는 아주,,시원시원하게 오케이오케이 하시더니..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던가..

월세부분 부담은 저의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건가요?

 

 

 

 

 

 

 

 

IP : 211.23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25 11:01 AM (211.219.xxx.62)

    월세까지 부담하라는 건 관례 상 무리한 요구이긴 합니다만, 님이 계약을 깬 것이고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님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수틀리면 집주인은 전세계약 끝나는 날까지 전세금 안 돌려줘도 님은 할말이 없거든요.

  • 2. 원글
    '12.5.25 11:12 AM (211.236.xxx.145)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때는 괜찮다 하셨거든요...
    그때 안된다 하셨으면...계약안하는거였는데요...
    참 사는게 어렵네요....

  • 3. 엄밀히
    '12.5.25 1:03 PM (218.39.xxx.45)

    따지자면 집주인입장에서 전세금을 만기때까지 운용할 수 있는 걸 계약을 어긴 세입자때문에 몇달 손해봐야하는 거잖아요.
    1억만으로 해도 1억에 대한 10개월 이자분을 손해봐야하는게 집주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관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상황을 원글님이 만드신거고요.
    미리 준다고 한 전세계약금 예금만기일을 10달후라고도 안하고 곧이 곧대로 한달이라고 했고, 가급적 세입자편의대로 해주려고 하는 집주인인 것 같아요.
    이사날짜가 7월말, 8월초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월세계약 잘되도록 해보세요.
    그때까지 안나가면 관리비를 책임지든, 월세를 책임지든 둘 중 하나는 원글님이 내셔야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875 운명은 정말 정해져있을까요? 10 운명 2012/05/25 4,301
110874 “수천억 혈세 낭비… 정부 4대강 건설사 담합 방조 의구심” 1 세우실 2012/05/25 550
110873 다른분들은 어떤지.. 6 .. 2012/05/25 783
110872 제습기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4 호텔아프리카.. 2012/05/25 1,394
110871 아이가 검도학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5 신발 2012/05/25 874
110870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합니다 어화 2012/05/25 465
110869 자전거 탈 때 어느 도로로 다니시나요? 1 ... 2012/05/25 623
110868 울아들 말해준거^^ 8 깔깔깔 2012/05/25 1,659
110867 캐논 dslr 추천 좀 부탁드려요.(잘 아시는 분 제발 그냥 지.. 2 어렵당 2012/05/25 1,965
110866 리버사이드 호텔 뷔페 가보신분~~!! 3 이럴수가 2012/05/25 2,202
110865 아카시아꽃으로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4 궁금이 2012/05/25 904
110864 사랑앓이)노처녀 입니다.-뒤통수 한대 더 맞았어요- 6 .. 2012/05/25 4,339
110863 여성청결제 좋은거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1 부탁. 2012/05/25 1,822
110862 집에 둥지튼 새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7 동물보호소?.. 2012/05/25 2,453
110861 정말 촉촉한 파우더/파운데이션/BB크림 없나요? 4 피돌이 2012/05/25 2,523
110860 초등5 조카 학교시험지 보고 깜짝 놀랐네요 6 공부하자 2012/05/25 2,644
110859 축하해 주세요ㅠㅠㅠㅠㅠㅠ 81 좋아요 2012/05/25 12,681
110858 한 오이 김치 하시는 분들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7 김치 2012/05/25 1,671
110857 숙제 도움 요청이요 호주하면 떠오르는것 하나만 써주세요 26 라일락 빌리.. 2012/05/25 1,793
110856 일반 민간 어린이집도 방학기간이 있나요? 5 .. 2012/05/25 1,218
110855 더킹에 미안하네요. 17 샬랄라 2012/05/25 2,740
110854 어제 '옹정황제의 여인' 줄거리좀 알려주세요 ㅠ 4 올레 티비로.. 2012/05/25 6,740
110853 두 문장의 동명사의 위치가 맞는지요. 3 영어질문 2012/05/25 817
110852 한미 FTA로 건축사 수의사들은 좋을거 같아요. 4 ... 2012/05/25 2,141
110851 전세 계약기간 이전 이사할 경우 세입자의 의무는? 3 당황스럽네요.. 2012/05/25 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