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조그만 .. 아주 조그만 가게를 임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임대업이고.. 수입금액도 얼마안되므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 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려고 하니, 수입금액은 입력하면 되는데,
어떻게 지출경비(?)를 입력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단순경비율이 40.4%인데,
임금경비도 없고, 매출원가도 없고... 아무 것도 관련지출금액이 없어서 입력을 안했더니,,
경비금액이 0으로 나오고.. 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으로 나오네요..
확정신고 안내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확정경비율 적용한 경비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이 더 낮거든요..
아..
정말 모르겠네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세무서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두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