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글을 이 내용으로 글을 올렸었어요.
뺑소니를 우연히 목격했고 차 번호를 외워서 알려주며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었다구요.
그 후 경찰이 제 직장으로 와서 진술을 받아갔고 해결된 줄 알았더니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 증인 소환증이 나왔네요.
그래서 전 판사님께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운전자가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이 돼서
서면으로 증언을 대신한다거나 운전자가 없을때 따로 증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구요.
그런데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서면으로 안되고 법원에 나와야 한다구요.
그러면서 공개재판인데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자를 내보내고 난 후에
증언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럼 그 운전자의 가족도 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자기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테구요.
법원 직원은 그 사람이 흉악범도 아닌데 무슨일이 있겠냐 하시는데..
전 그래도 무서워요.
우선 사는 동네가 가깝고 어린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남편이 근처에 영업장을 갖고 있기도 하구요. ㅠㅠ
어째야 하나요..
법정에 안가면 안될까요? 증인소환장에는 출석 안 할 경우 7일 이내의 구금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ㅠㅠ
혹시 아시는 분 답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