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곳에 제를 아르바이트로 넣어 놓으면 안되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흔쾌히 해 주겠다고 했는데 (통장 개설)
남편에게 말하니 제가 수입이 잡히면 연말 정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
아시는 분 계세요?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 제를 아르바이트로 넣어 놓으면 안되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흔쾌히 해 주겠다고 했는데 (통장 개설)
남편에게 말하니 제가 수입이 잡히면 연말 정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
아시는 분 계세요?
남편분 말씀이 맞아요.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외에는 소득공제 안됩니다.
통장이 개설되고 그 통장으로 이체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원글님께 급여를 지급하고 세액을 공제한걸로
신고될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불법이에요. 비자금 조성하는방식과 같은것이지요. 흔히 많이 하지만)
윗님, 고맙습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전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