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울 남편 국민연금 수령액수

ㄹㄹ 조회수 : 5,377
작성일 : 2012-05-11 13:55:11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안내서.

지금 우체통에서 꺼내왔어요.

일반회사 근로사업자

현재 만 50세.

63세부터 수령가능 월 143만원 나왔네요.

 

 

IP : 175.114.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2.5.11 2:01 PM (211.51.xxx.98)

    아마 60세까지 지금 현재의 월급을 수령한다는 전제하의 금액일거예요.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따로 금액을 정해 입금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또 조정되더라구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면 정말 좋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금액보다는 덜 나와요.

  • 2. 그게님
    '12.5.11 2:09 PM (112.168.xxx.63)

    말씀이 맞아요.
    현재 월급 기준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납부 나이까지 계속 꾸준히 납부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3. ...
    '12.5.11 2:37 PM (1.247.xxx.244)

    저희 남편하고 비슷하네요
    저희 남편은 현재 51세고 직장생활 55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63세에 저정도 받을수 있더라구요
    55세에 퇴직한다고하면 60 세까지는
    개인적으로 따로 정해서 넣어야하나요?
    지금은 회사에서 반정도 보조해주는것 같던데

  • 4.
    '12.5.11 3:44 PM (211.214.xxx.18)

    근무년수가 있는데 퇴직할때 그걸 다 채우면 퇴직 후 안내도 되고
    년수를 못 채우면 퇴직 후에도 돈을 넣어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은행 정년 퇴직 했고 아직 60세 안되셨는데 연금 돈은 더 이상 넣지 않으시고..
    아빠 친구분은 조기퇴직 하셨는데 따로 돈 내시더라고요.

  • 5.
    '12.5.11 3:50 PM (211.214.xxx.18)

    그리고 퇴직 후 연금 신청하면 금액 확 낮춰서 한달에 80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고,
    60세 넘어가서 받으면 백이십만원씩 받을수 있는거 같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337 쌀쌀하니 춥네요~ 몸도춥고맘도.. 2012/05/11 944
107336 24평에 4인쇼파는 무리일까요? 2 ... 2012/05/11 7,581
107335 벌써 여행박람회 하네요~ 1 웰치 2012/05/11 880
107334 치과지식인께_치과 치료 이후 어금니가 더 불편해졌어요 3 불편녀 2012/05/11 1,679
107333 아마존 주문했는데 봐주세요.. 3 .. 2012/05/11 1,153
107332 초등아이 아파도 학교 보내시나요? 초보학부모 2012/05/11 1,322
107331 카드가 배송중에 분실되었다는데 믿어야할련지.. 2 ... 2012/05/11 1,457
107330 저희 신랑이 뭐가 먹고 싶다는 걸까요? 17 님들 2012/05/11 4,215
107329 더킹 보시는 분들만 17 .... 2012/05/11 2,575
107328 남편 찌질이 3 에잇. 2012/05/11 1,974
107327 나꼼수 영국온데요~ 와우. 3 OMG 2012/05/11 1,451
107326 서른후반 마흔초반...주로 어디 옷 입으세요? 4 콩지야까불지.. 2012/05/11 2,851
107325 미술 전공자 분 계실까요? 질문하나 2012/05/11 1,397
107324 허벌라이프에서 나온, '썬크림' 아시는분 계세요? 2 선물로 2012/05/11 1,471
107323 수업 취소에 대해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토익강의 2012/05/11 1,015
107322 오븐 2대가 웬 말이냐?-급급급... 7 파란토마토 2012/05/11 2,055
107321 냉동고안 들깨 가루가 이상해요. 2 들깨가루가... 2012/05/11 6,139
107320 [추모광고]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광고 모금 총액 안내(5/1.. 4 추억만이 2012/05/11 1,208
107319 아이친구가 한번도 집에 놀러오지 않고 자란 자녀들 두신부모 계세.. 3 아이친구 2012/05/11 3,147
107318 조현오 ‘검찰조사’ 보도…의혹만 부풀린 KBS·SBS! yjsdm 2012/05/11 993
107317 피크아일랜드가 이천 미란다와 비교해 어떤가요? 여름휴가 2012/05/11 1,147
107316 올레 스팸 차단 어플 쓰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5 제발 도움 .. 2012/05/11 1,306
107315 사무실에서 사용할 유료 무용 메일질문드려요. 2 무지한 사람.. 2012/05/11 1,024
107314 혹시 낮 12시 무렵에 지진있지 않았나요? 3 windy 2012/05/11 1,564
107313 코스트코 냉동볶음밥이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9 코난 2012/05/11 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