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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가 아직 안되어있는데 전세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ㅎㅂ 조회수 : 640
작성일 : 2012-05-09 23:33:29

 

 

2년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는데

제가 만기가 되는싯점에 맞춰

집이 매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제가 합니다.

등기부를 보니 아직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다음주 화요일날 부동산가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아직 등기상에 새 집주인으로 등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재계약서를 새집주인과 써도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제 잔금을 가지고 왔다갔다 할것같은데

저만 붕 뜨는 꼴이 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심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등기부를 떼보았어요

보니 안 바뀌어 있어서 갑자기 늦은 시간에 질문합니다.

 

댓글을 좀 주셔야 잠을 잘것 같습니다.

도와주실래요?

IP : 221.156.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9 11:40 PM (180.68.xxx.65)

    님이 재계약을 할때 당시 건물주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재계약시 원본 계약서 그대로 보존하시구요.
    재계약으로 보증금이나 기타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심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하면서 만약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그냥 갱신하면 돼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그리고 그 계약서에 갱신이란걸 표기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구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권리를 주장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 하신다면 처음 계약할때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거구요.

    연장하는 계약서라면 절대로 새로운 계약서의 형식으로 쓰시지 마시구요.
    연장된다는걸 명시하시고 구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해요.

    내일 해당 부동산사무실 가시기전에 꼭 다시금 다른 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알아보시고 아님
    법률쪽 상담해보세요...
    이런걸 잘 모르는 사무실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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