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는데
제가 만기가 되는싯점에 맞춰
집이 매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제가 합니다.
등기부를 보니 아직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다음주 화요일날 부동산가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아직 등기상에 새 집주인으로 등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재계약서를 새집주인과 써도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제 잔금을 가지고 왔다갔다 할것같은데
저만 붕 뜨는 꼴이 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심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등기부를 떼보았어요
보니 안 바뀌어 있어서 갑자기 늦은 시간에 질문합니다.
댓글을 좀 주셔야 잠을 잘것 같습니다.
도와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