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세를 주고 있어요.
집은 서울이고 오피스텔은 인천쪽이라 직접 가기도 힘들고 해서
부동산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세입자 바뀌고 계약하고 그러는거요..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해주는건가봐요.
본인(집주인)이 없으니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감이 필요한건가요...?
주민증 사본 같은걸로는 안되고 꼭 인감이 있어야 하는거예요..?
인감은 함부로 취급하면 안되는 것 같아서... 근데 남편은 사본이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아기 데리고 동사무소까지 가려니 또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