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지인이 보낸 물건을 받았다. 착불이었던터라 택배기사에게 현금을 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어느날 A씨는 착불로 거래한 물품을 우체국에서 직접 받게 됐다. 앞선 사례와 상황은 같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국가 기관이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창구 직원의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었다.
A씨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느냐, 택배기사가 집으로 오느냐의 차이일 뿐 똑같은 서비스인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에 왜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