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취집 알아보다가 생긴 일입니다.
첨에 작고 허름한 부동산에 갔었는데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구요. 그분이 보여주시는건 별로 괜찮은게 없어서 그 옆 부동산으로 절 데리고 가시더라구요.. 두번째 부동산쪽에서 괜찮을걸 봐서 가계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10%를 집주인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한게 아니라 부동산에 그 절반 금액을 맡겼는데
그거 저녁 8시 반쯤이었거든요..
아침에 사정이 생겨서 계약 파기 통지를 1시쯤에 하고 부동산 중개인 분이랑 이야길 하는데
2배 위약금에 제가 원래 내야하는 복비 * 2를 말씀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구요..-_-;
다행히 위약금 없이 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했는데 현재 세입자와 이사날짜 맞춘게 계약의 시작이라면서 복비를 달라시는데 가계약금이 부동산 중개인 분께 있고 가계약금 반환은 복비 정산 이후에 줄 수 있다고 해서
수고비 조로 5만원 정도 드리면 안되냐고 하니까. 첨에 저 데리고 온 할아버지께도 복비 드려야 한다면서 10만원을 요구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금에서 그돈 제외하고 돌려받았거든요.
이런경우 복비 조로 이렇게 경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가계약 파기시에 복비를 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알고 있고 더구나 이렇게 이중으로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가계약도 계약이니까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는데 그냥 수고비 겸 인사치례로 성의 표시 하는게 낫다고 원만하게 일처리 잘 했다고 하더라구요..
가계약금을 돌려받긴 했으니 그냥 수업료다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두집 복비를 주는게 일반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