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하지 않을거 같아요
'12.5.3 10:33 PM
(112.153.xxx.36)
경매 들어간 순간부터 그 집주인은 그냥 포기한 거죠.
그 전에 매매가 됐다면 모를까...
2. 음
'12.5.3 10:40 PM
(119.208.xxx.30)
이미 그 집은 법원으로 넘어 건 거고 경매 취소하려면 경매 전에 빚을 다 갚아야 하는데 빚이 일억이천만 원 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ᆞ
즉 원글님 생각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ᆞ
3. ...
'12.5.3 10:45 PM
(112.151.xxx.134)
뻔히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안 가고 그냥 제값주고 거래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경매물건..그냥 낙찰받아서 돈주고 사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뒤로 실갱이하고 집다리 부르고..정말 속터지고 돈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
대행비 아끼려면 직접 낙찰받으시면 되는건데
그 전에 그 집에 가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하셔야 해요.
4. ...
'12.5.3 10:47 PM
(115.142.xxx.219)
워워~ 릴렉스... 오래 살 집을 그렇듯 숨넘어가게 구하시면 안됩니다. 되면 내 집인거고 안되면 그집과 인연이 아닌거예요.
5. ..
'12.5.3 11:14 PM
(110.13.xxx.49)
대부분 경매받은사람들은 본인이 직접살지 않고 다시 팔던가 전세 주던데요..
6. ...
'12.5.3 11:35 PM
(218.236.xxx.183)
이미 경매 넘어가서 낙찰 기다리는 집을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은 없구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낙찰가 써서 경매참여 하시고 내집이 될 운이면 되는거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7. 민트커피
'12.5.3 11:44 PM
(211.178.xxx.130)
경매.... 그 경매가 이외의 채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괜찮은 아파트들도 경매시장에서 60%까지 유찰되는 경우 흔한데 손해라고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보내실 생각이신가요?
흔히 경매 관심갖는 초보자들이 '명도'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세요.
집달관 불러서 혼내주면 알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님도 전재산 걸고 독기 올려야 가능하고, 상대방도 역시 그렇게 나섭니다.
쫓아내고 들어갔더니 성한 건 벽밖에 없더라 하는 경우도 흔하구요.
경매를 스스로 하실 수 없어 대행사 붙이시는 정도이신 분이시라면
경매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 써있는 책 보시고
좀 쫓아다녀보시고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8. littleconan
'12.5.4 1:08 AM
(119.212.xxx.223)
윗님 말씀이 맞아요 시세의 60프로가 적당한 금액이고 그 이하로는 몰 라도 이상 이면 기다려보세요
9. ~~
'12.5.4 1:51 AM
(59.19.xxx.29)
님,혹시 낙찰받으면 수수료 주기로 했나요? 그렇다면 그들은 원글님이 싼값으로 낙찰받든 아니든 거의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높은 금액을 써주어야만 그날 참여한 여러사람들중에 원글님이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빨리 님이 낙찰받아서 수수료 받아먹고 또 다른 손님을 상대해야 한답니다 제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지요? 지금 원글님이 그집이 날아갈까봐 안달 하는 것도 어쩜 그분들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당일날도 높은 가격 안쓰면 낙찰 못 받을 듯한 분위기 엄청 잡힐 겁니다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길 ....글고 아파트 경매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아주 학군 좋거나 선호하는 지역은 경매는 잘 안나오고 바로바로 매매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장기간의 부동산 하락세가 점쳐지는 마당에 그리 크게 서두를 일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아파트가 실수요자 중심의 경매초보입찰자들의 과한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매매시 거래가보다 낙찰가가 더 높거나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많드라고요 경매시장에서도 고수님들은 자신이 낙찰받아서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관심없어합니다 아주 싼 가격에 낙찰받아서 되팔기 위해서 일단 질러보자는 식으로 아주 낮은 입찰가를 적어 참여하기도 하지요
10. ㅇㅇㅇㅇ
'12.5.4 4:27 AM
(121.161.xxx.90)
네...워워.... 이 집 꼭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집이 나올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11. ..
'12.5.4 6:25 AM
(175.112.xxx.93)
그집 원글님 집 아닙니다.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경매 물건은 원글님처럼 중간에 누가 있어 수수료 내고 살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마음졸이지 않으실려면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더 좋은 집이 더 좋은 조건으로 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2. ㅎㅂ
'12.5.4 6:51 AM
(221.156.xxx.95)
정말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같이 나를 보고 있는듯
정말 피같은 말씀이었어요
이거 보고 맘 접었네요
맞아요, 대행사에서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약속까지 잡았는데 다 취소하고 정신차려야겠네요 ㅠㅠ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복받으셔요 고맙습니다
13. 나무
'12.5.4 7:30 AM
(220.85.xxx.38)
경매보다 급매로 나온 집 알아보세요
부동산에 간시거리 가끔 사다 주면서 급매 나오면 꼭 연락주라고 하면서요
14. 9천이면..
'12.5.4 11:39 AM
(218.234.xxx.25)
시세가 1억 2천이고 진짜 원하시면 그냥 1억 써서 직접 경매에 참여해보세요..
그런데 경매는 솔직히 복불복이라 말리고 싶어요. -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권리관게에서 채권금융사+세입자 보증금 다 돌아간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세입자가 자기 돈 날리고 이사가게 생겼다고 하면 절대... 고분고분 안나가요..
15. ...
'12.5.4 12:41 PM
(211.104.xxx.54)
윗분들 다들직접 경매는 안해보시고 예전에 들은 풍월로만 얘기하시나봐요
우선 겨애하실려면 물권 권리관계 확인하시고 경매장가서 경매가 써보시고 낙찰받으심 보증금 내시고 기다렸다가 잔금 내시면되요 잔금낸뒤에는 법무사나 대행해주는분 시켜서 세입자 만나보게하시고 세입자가 만만치 않다시면 바로 집달관신청하셔서 날짜잡으심됩니다 보통 그게 낙찰받고 두달정도에 가능해요 그리고 세입자가 기물파손했거나 하면 그것도 증거남기셔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낙찰받고 그뒤 대행업자 시키면 알아서 잘 얘기해줄겁니다 권리분석이 가장 핵심이고 집달관 부르지 않고 이사비 복비좀 주고 세입자 잘내보내는게 기술이라면기술이고 그뒤는 싑습니다
16. 민트커피
'12.5.4 7:05 PM
(183.102.xxx.179)
점삼님 // 법으로 다 해결되면 '명도가 경매의 꽃이다' 이런 소리 안 나올 겁니다.
혹시 공장 명도하는 거 구경해 보셨어요?
빌라에 세입자 9가구가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거 명도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도 경매하고 싶어하십니다.
법률 빠삭하니 괜찮죠. 권리관계 파악도 빠르시구요.
그런데 명도 때문에 안 하십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세입자 한 번 만나면 10년 늙어요.
17. VERO
'16.11.9 6:48 PM
(59.12.xxx.253)
경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