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얼마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가기 전에 살던 집은 저희 집(자가주택)이구요..
제 친구가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때문에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놨었어요..
독립세대주로요...(위장전입이죠 ㅠ)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친구에게 주소를 옮겨달라고 했고
어제 친구어머님께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원래 살던 부모님집으로 다시 옮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세입자분께서 전입신고 하려고 갔더니 다른 세대주가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래요.
세입자분께서 제 친구가 옮기기 전에 먼저 가셨던건지... ㅠㅠ
지금 제 친구, 세입자분 둘다 어제 오전에 동사무소에 갔다는 것만 알아서.. 정확한 시간대 확인이 어렵네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점은요.
제 친구가 본인 부모님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완료했으면
저희집에 있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따로 전출신고를 또 해야하는건지... 저희 남편(세대주)이 뭔가 해줘야하는건지.. 몰라서요.
세입자분께는 내일 다시 가셔서 확인해보시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으면 너무 죄송해서 좀 알아보고 연락드릴려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