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무동씨는 유로로 mp3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mp3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하여 블로그에 올리려고합니다.
이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ㅇ,X 좀 알려주셔요.
문제)무동씨는 유로로 mp3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mp3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하여 블로그에 올리려고합니다.
이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ㅇ,X 좀 알려주셔요.
저작권위반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위반을 잡아내기위해서
해킹하는것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안걸리면 다행이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어떤 경우에도 본인만 들을 수 있다면 사적복제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공개인 경우 저작권자가 알 수도 없구요.
저작권 위반을 잡아내기 위해 해킹하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로는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해킹한 사람도 해킹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블로거를 해킹해서 음악파일을 올려놓은 걸 안다고 해도
유료로 구매한 mp3를 사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공유도 안 되고 전송이나 배포, 공연이 안 된 경우엔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민트커피님..
제가 옛날에 네이버 음악카페회원이었는데요
그 카페가 저작권 위반으로 한바탕 홍역을..
그때 공문이 올라온걸 제가 똑똑히 기억..
비공개로 햇다가 걸릴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저작권위반을 잡아내기위한 해킹도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민감한 부분이니 알아보셔야 할 듯..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와는 다를 걸요.
카페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듣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시 네이버 음악카페에는
카페 회원들끼리 mp3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는 비공개로.
이런 경우는 저작권 위반 맞습니다.
개인블로그에 '비공개'로 해놓은 걸 저작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블로그에 비공개로라도 파일을 올릴 때 네이버 등에서 일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근거가 되는 규정은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네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는데
저작권 단속을 위해서 개인블로그를 해킹해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조선일보 블로그등을 통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해킹은 누가 하느냐? 경찰이 하는 건 해킹이 아니거든요.
각 개인이 저작권 단속을 위해 타인의 비공개 블로그를 해킹할 수는 없어요.
근거가 될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게 되는 것인데
현존하는 위험과 지금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비공개블로그'에서 그런 증거를 저작권자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네이버에서 2007년인가에 밝힌 게 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605&docId=69440072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비공개로 하여도 단어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약은 사람들은 음악파일화 할때 노래제목에 잇는 단어를
안씁니다만..
그리고 제가 회원으로 있는 카페에서 뉴에이지 음각때문에
걸렷는데 그 음악을 자기 블로그로 옮긴 회원들도
모두 걸렷어요.
그래서 쥔장이 고초당한 과정을 상세히 올렷고
그 내용을 제가 조선블로그에다 올린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확인해보니 저작권위반을 잡기위한 해킹은
혀용된거 만다라고 나오셨구요.
만다를 맞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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