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는 고향의 아는 분이 다리를 놨고요.
이런 경우 저와 땅 살려는 사람 둘이서만 계약서를 써도 돠나요?
아니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개입시켜야 할까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낄 경우 중개사 보수는 어떻게 주어야 될까요?
끼게 되는 공인중개사는 땅 중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도장 하나 찍어주는 셈인데요.
막상 땅을 팔려니 이런 고민도 생기네요.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서 작성하세요.
시골에서는 거의 직접하세요. 부동산 통해서 산 물건도 아니니...
만약 부동산에서 작성하시면 그냥 수고비조로 몇만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계약서 다운받거나 문구점에도 파니까 꼭 직접 하세요. 등기시 법무사나 세무사 통해서 할거면 무료로
계약서 작성해 주시더군요. 저도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