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친아들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41) 여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할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지만훈계 목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13살난 아들의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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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20426n07668
사람을 죽여도 3년나오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