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아이 보험을 콜센터를 통해 해약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지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단은 납입중지를 하고 여유가 될 때 다시 납입을 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직원의 말대로 납입중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환급금이 제 계좌로 입금이 되고 보험회사 사이트를 조회해보니 보험이 해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런 내용을 상담원에게 말했고 좀전에 관리지점의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요,
자기 실수로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저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직원 말로는 몇 년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보험 해지 후 다시 복원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윗사람과 상의해 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며 다시 연락준다고 합니다.
보험이 복원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제가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