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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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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기소유예, 투표 독려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세우실 조회수 : 983
작성일 : 2012-04-25 14:38:27

 

 

 

 


http://star.fnnews.com/news/index.html?no=83619

 

 

 
아 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그리고 투표독려의 이유로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선거당일날 자기 찍어달라고 선거운동 했던 손수조한테는 뭘 어쩌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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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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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2.4.25 2:55 PM (202.76.xxx.5)

    기사에는 "한편 김제동이 처분받은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수사기록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되었다가 아니라 "죄는 인정된다", "위반은 인정된다"라는 부분도 저는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뜻으로 적은 코멘트예요. 확실하게 수정은 하겠습니다.

  • 2. 세우실
    '12.4.25 2:58 PM (202.76.xxx.5)

    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소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덕분에 확실하게 코멘트를 무슨 뜻으로 적은 것인지는 수정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3. 신과함께
    '12.4.25 3:10 PM (67.248.xxx.110)

    별거 아닌데 넘어가세요.

  • 4. 개구리
    '12.4.25 3:22 PM (222.112.xxx.222)

    네 제 댓글이 방해될수도 있고 별거아니니 지우고 넘어갈께요
    다만 기자분들이 기사쓸때 오해하게끔써놓은게 있는것같아서 수정한것입니다^^
    원글분께서 수정해주셨구요

  • 5. 세우실
    '12.4.25 3:30 PM (202.76.xxx.5)

    그래도 개구리님 댓글 없었으면 제가 적은 것과 읽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많은 차이가 있었을 수도....
    감사합니다. ㅎ

  • 6. 비비
    '12.4.25 4:19 PM (121.151.xxx.57)

    투표당일 투표장앞에서 자기이름 걸고 인사하던 새누리당 의원도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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