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징계없이 잘 먹고 잘 살겠네요.

소래공주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12-04-23 14:48:22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옹호 여경, 경찰청 "재직 전 문제로 징계 사유 안돼"

경남경찰청 “경찰이 되기 전인 고등학생 때의 일. 징계 사유 아니다”2012년 04월 18일 (수) 18:02:24박봉민 기자  kns@kns.tv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샀던 여경이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KNS뉴스통신>의 취재 결과 논란이 됐던 글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의 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의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게 무슨 처리 방법이 있겠느냐.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라며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알다시피 신분보장이 되고 있다. 신분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예전의 일에 대해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대기발령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해당 여경이 고등학생 때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도로 판단해 그런 글을 잘못 올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게 악의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문제다. 이미 7~8년이나 지난 일을...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우고 심지어 워낙 네티즌들이 공격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했는데 그때 자료를 7~8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찰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유포자들에 대해 수사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그런 부분을 시끄러워 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네티즌들이 자꾸 공격하고 스스로도 고등학교 때 일이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곧 발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거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의사개진인데 다만 그것이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는 해당 여경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든 없던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이번 사안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만일 경찰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 신분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역시 경찰 재직 시 일어난 문제가 아니므로 징계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여경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재로 “경찰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여경의 경우 경찰이 되기 전의 일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직이었다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지만 일반인일 때 자기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두고 경찰공무원법상의 신분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공무원인 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임용 시 청탁이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는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5667

 

창녕경찰서로 발령받아서 창녕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http://www.gnpolice.go.kr/cn/index.asp?topid=1848&subid=1850

 

 

IP : 203.226.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014 롯데월드 예매 문의드려요 2 학부모 2012/05/06 973
    104013 도와주세요! 아이들 포스터 그릴때 3 ㅜㅜ 2012/05/06 854
    104012 아오, 연아 울어서 저도 울었네요. 4 ... 2012/05/06 3,759
    104011 넝쿨당 보고 싶어도 9 .. 2012/05/06 2,432
    104010 중이염이라는데 원래 이리 아픈가요?! 10 중이염 2012/05/06 2,123
    104009 생리할때 몸무게 재면 안할때보다 체중이 더 나가나요? 1 ?? 2012/05/06 4,698
    104008 나가수 이수영 1위..확실히 사람들은 눈물에 약한가봐요 17 2012/05/06 4,226
    104007 15년만에 친구랑 같은직장에 같은팀에근무하고 팀에 팀장이라는데 3 스프링 2012/05/06 1,715
    104006 오늘 나가수 청중과 문자투표 비율 어떻게 했나요? 4 .. 2012/05/06 993
    104005 전 이수영 그리 잘하는지 모르겠던데요 5 개인적느낌 2012/05/06 1,799
    104004 벙커1 왔는데 김총수 주기자랑 사진 10 꺄아 2012/05/06 3,882
    104003 쿨한 엄마의 어버이날 선물 계산 3 ㅋㅋㅋ 2012/05/06 2,536
    104002 가방 좀 골라주세요ㅠㅠ 9 어렵다 2012/05/06 1,378
    104001 병아리를 봤는데 ㅠㅠ 2 병아리 2012/05/06 790
    104000 아파트에서 강아지 짖는 소음때문에 분쟁나신분 17 강아지 2012/05/06 14,498
    103999 10만원 정도 선에서 새언니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15 머하징 2012/05/06 3,640
    103998 30대 후반에 이제와 달라질 수 있을까 12 courag.. 2012/05/06 3,625
    103997 넝쿨째에 나오는 김원준 노래 제목이 뭔가요? 2 김원준노래 2012/05/06 2,049
    103996 핏플랍신발이라는거 사보신분들 계신가요? 5 코스트코에서.. 2012/05/06 2,828
    103995 중학교 생활하복은??? 8 생활하복 2012/05/06 1,538
    103994 3킬로 쪘더니 통통해 졌데요... 7 ㅜㅜ 2012/05/06 2,665
    103993 새차 사려는데요 1 조언좀 2012/05/06 1,086
    103992 남편 이상형 이영현 5 2012/05/06 4,191
    103991 저희아들갈비뼈가휘었어요 ㅠㅠ 3 무서워요 2012/05/06 1,409
    103990 봉주 12회 발사준비는 되얐다는디!!!! 6 참맛 2012/05/0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