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8억에 매매시 복비가....

매매시에 조회수 : 2,860
작성일 : 2012-04-23 13:36:05

6억 이상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매매가의 0.9% 최대치로 하여 서로 협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에 매매시 최대 9% 다 받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어느선에서 받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IP : 210.205.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3 1:50 PM (116.43.xxx.100)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복비를 내야한다.

    ◇월세 거래=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경우 복비는 17만원<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이다.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양권 거래=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

    분양가 1억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원이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다.


    한편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한도내에서 0.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내에서 0.5%의 요율
    ▲2억∼6억원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거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에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에 0.4%의 요율
    ▲1억∼3억원은 한도액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2. 9억에
    '12.4.23 6:43 PM (112.158.xxx.196)

    0.6% 달라고 하던데요
    540만원이네요.
    많으면 500 적게는 400이면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979 &quot;남의말 하는것 싫어한다&quot;는 뜻.. 12 부자 2012/04/24 2,080
99978 블리스텍스 립크림(Blistex Lip Cream Relief).. 사용가능? 2012/04/24 1,269
99977 캡슐 커피머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8 네스프레소?.. 2012/04/24 2,240
99976 촌마게푸딩과 드라마 개를 키우는것 보신분 4 일본영화 2012/04/24 760
99975 남자 아이들 오래 못 신나요? 3 운동화 2012/04/24 766
99974 약간 작은 편인 초1 딸아이, 바이올린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3 ***** 2012/04/24 2,020
99973 꽃집을 창업하려는데요... 10 어디서? 2012/04/24 2,888
99972 메일에 관한 문의 드려요 1 ... 2012/04/24 455
99971 밥솥 어디다 두고 쓰세요? 2 별게다고민 2012/04/24 1,093
99970 왕따 당하는 딸아이 친구.. 1 엄마 2012/04/24 1,153
99969 자꾸 팝업광고가 뜨네요 2 yaani 2012/04/24 671
99968 경제 신문 추천부탁드려요 경제 문외한.. 2012/04/24 792
99967 홈플러스 판매 스낵 세균 기준치 초과 샬랄라 2012/04/24 541
99966 노안으로 대부분 원시가 오나요. 근시가 오나요 6 안과 2012/04/24 1,923
99965 으으... 큰일이에요.... 6 고민녀 2012/04/24 1,338
99964 김연아 선수 올림픽 프리 경기를 다시 보고 있어요 15 brams 2012/04/24 2,636
99963 돌복숭아효소 3 질문 2012/04/24 2,244
99962 빵 레시피 찾고 있어요. 82csi님들께 부탁드려요 1 82csi님.. 2012/04/24 777
99961 카카오스토리 사진말인데요. 4 흔적 2012/04/24 2,550
99960 자꾸 되는일이 없을땐 어찌해야하나요 5 그냥 있어야.. 2012/04/24 1,440
99959 갑자기 늘어난 스팸문자. 2 가라 2012/04/24 791
99958 오징어젓갈 먹어도 괜찮나요??(기생충) 5 .. 2012/04/24 24,123
99957 부동산이 중개한 전매금지 아파트 취득후 부동산이 경찰조사 전매금지 2012/04/24 939
99956 중국이 북한 대남위협에 우려를 표시했다지만.. 1 핵핵 2012/04/24 505
99955 3년전 만들었던 매실...에 설탕이 가라 앉아 있어요??????.. 1 ?? 2012/04/24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