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세무사를 따로 지정해서 일을 맡기는데요. 영수증처리는 제가 모아서 갖다주거든요.
전화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이런거요,
공급받는자에 사업자번호 등록되어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따로 안하고 고지서 갖다주면 되는건가요?
법인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세무사를 따로 지정해서 일을 맡기는데요. 영수증처리는 제가 모아서 갖다주거든요.
전화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이런거요,
공급받는자에 사업자번호 등록되어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따로 안하고 고지서 갖다주면 되는건가요?
법인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전화 전기 관리비 다 전자세금받아서 신고하는데요~이세로가면 매입에서 볼수 있구요 고지서는 제가 보관하고 세무사삼실에는 출력한거드려요
비용지불한것은 상대방이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전화요금 관리비 등은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대신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는 말이었어요. 여태껏 일일이 전화해 세금계산서 떼달라고 했는데. 이세로에서도 가능하군요.근데 들어가봤더니 제가 직원인데 제3자가 발행받을순 없나봐요.
고지서를 그냥 세무사에게 갖다줘도 되는군요. 몰랐어요.감사..
발행은 이미 되어 있어요.
내역을 조회해서 프린트 할 수 있죠.
발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이구요. 법인공인인증서 발급받으셔서 이세로에서 조회하면 나오구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셔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보내달라고 하면 수신도 됩니다....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다 발행되어서(한전,인터넷,전화요금,휴대폰요금)
e세로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프린터해서 제출하시면 되요
도 이세로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세무대리인 동의 뭐 그런거 하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