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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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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은행원 세입자 너무 분하네요.

솔이바람 조회수 : 3,669
작성일 : 2012-04-19 20:56:23

2년전에 전세주었고 저희집은 리모델링된 부동산에서도 괜찮다는 전세집입니다.

들어올때 한부동산에선 제가 내놓은 가격에 들어온대고

지금세입자는 전세금 깍았지만 남자가 국*은행 다니고 신혼부부라 하여 전세금 깍아서 들였습니다.

대신 천장에 있는 얼룩은 도배안하고 사는 조건으로.. 전 부동산통해 전했는데 세입자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부동산에서 물어줬어요.

이번주에 나가는데 집에 가보니 거실도배를 찢어놓고 장판은 온통 찍어놓아서 전혀 쓸수 없게 해놓았어요.

- 4년전에 저희가 도배장판 한건데 2년전에 들일때는 깨끗했는데 완전 기겁했네요.

싱크상판은 온통 들떠서 쓸수 없게 해놓고 싱크대를 오븐을 놓겠다고 저희에게 말도없이 싱크대를  잘라놓았더군요.

황당했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른건 다 그냥 말안하고 싱크대 자른거는 원상복구 하는걸로 약속받고 잔금치뤘더니

며칠이 지나도 안해줘서 문자보냈더니 자기 싱크대 자른게 안해주겠다고 자기가 들어올때 마루 장판 새로했다고.. 헐..

저희 그 세입자 덕에 도배장판에 싱크대 상판까지  새로 들이느라 비용도 많이 드는데 말안하고

싱크대 자른건만 얘기했건만 완전 너무 분해서 그 은행으로 찾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IP : 14.32.xxx.1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4.19 9:01 PM (58.143.xxx.219)

    전기렌지 달아야하는데 잘라내고 구멍뚫어야하는 경우라 그냥 가스 쓰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가스렌지와 생선구이 달려있더라구요. ㅋ 말바꾸니 시시콜콜해도 첨부터 문서화
    해야되나봐요.

  • 2. 보통
    '12.4.19 9:10 PM (175.213.xxx.200) - 삭제된댓글

    나가기전에 가서 체크하고 복구비용제하고 남은전세금 내주는게 관례입니다...받을길은 없지요...서면상 남긴갓도 없구요..찾아가심 업무방해..무고죄죠

  • 3. 게으른농부
    '12.4.19 9:12 PM (220.81.xxx.162)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글구 보증금 내줄때는 그걸 다 처리한 후에 내 주셔야 하고요.

    정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으면 법무사찾아가서 사정얘기하시고
    조용히 그양반 급여압류시키세요. 그 다음에 은행창구에서 눈 딱감고 악써대고 난리치면
    그양반 앞으로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세입자들도 막무가내인 경우가 종종있죠. 정말 무개념인......

  • 4. 근데
    '12.4.19 9:19 PM (58.143.xxx.219)

    은행원들이 월급은 더 쎄지 않나요? 깍아주셨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못버는 사람에게 좀 더 봐주셔야지 ㅋㅋ 은행다니면 아무래도 전세비용도
    저리로 대주고 혜택이 많지 않나요? 받을거 받으셨어도 괜찮았을거 같습니다.
    그냥 그 은행원에게 문제인 상태로 사진 그대로 찍어서 문자 보내세요.
    복구비 얼마 들겠다 처음 얘기대로 송금하라고 하세요. 안된다면 은행 찾아가겠다
    거기까지 하시구요. 더 빨리 하시려면 통화하셔서 녹취를 하세요.
    정말 받아야 원통함이 없겠다 느끼실 정도라면 해결해야지요!

  • 5. ㅇㅇㅇ
    '12.4.19 9:22 PM (115.139.xxx.72)

    일부 신혼부부들은 남의 집 빌려서 살아 보는게 처음이라서 그게 남의 재산인 줄 모르더군요;
    레떼 같은 카페에 올라온 인테리어를 전세집에다가 한다고 못 30개 정도 밖아서 온 방에 선반 만들고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 돈 들여서 인테리어 했으니 돈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주 일부고, 대부분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사용하지만.

    원글님 글에 나오는 세입자도..
    자기들이 들어올 때 마루장판 새로 했다고 큰 소리 치고
    (꼴에 자기가 했다고) 그거 뒷 사람이 못쓰게 한다고 찢어놓고 나간거 보니
    그런 부류네요.

  • 6. yawol
    '12.4.19 9:50 PM (121.162.xxx.174)

    영업점(지점) 직원이면 영업시간에 그냥 그 세입자창구가 보이는 고객 대기의자에 계속 앉아계세요.
    누가 와서 물으면 품성이 훌륭한 직원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다고 하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 지나기도 전에 손들게 되어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직원을 죽여놓거든요.
    그때 훼손했던거 몽땅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7. yawol
    '12.4.19 9:55 PM (121.162.xxx.174)

    혹시 은행하고 계약하신거 아닌가요?
    전세금 무이자지원하는것은 은행하고 계약서 작성하는데요.
    만약 은행하고 계약하신거라면 은행장 앞으로 내용증명 보내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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