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전문가님 다시 부탁드려요.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요.

모서리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2-04-19 17:12:04

3월 21일 부동산에서 a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a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20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a부부는

 b라는 사람이 우리집을 사면  전세를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은 b라는 투자가라더군요.

그런데 b가 a라는 전세입자를 끼고 투자하는 거라서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했더니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b라는  투자가라는 사람이

4월30일에 잔금이 되지 않으며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b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이며

가짜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6:29 PM (124.80.xxx.53)

    애초에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매수자인 것처럼하고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같은 사정을 애기했으면 잘못은 그쪽에 있는거 아닌가요. 적반하장으로 위약금을 물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말이 되나요.법무사 사무실 이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사정얘기를 자세히 하고 답을 들어 보세요.
    게약하기전에 모든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원글님에게 양해를 얻은 다음에 게약을 했는데 원글님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잖아요.좀 세게 나가셔야 되것같아요.

  • 2. 해롱해롱
    '12.4.19 7:48 PM (119.65.xxx.74)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계약일에 4월 30일 이내로 잔금치루기로 하셨다면 5월10일에 잔금 하기로 변경한다는건 투자자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거구요 잔금날짜 변경이유로 원글님께서 계약 파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중개업자는 명백히 잘못했구요(허위문서 작성)등록관청에 신고하게되면 벌금형 받을수 있어요 또한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 하지 않은점은...그분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 중개행위정도는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사무실 사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던가 서명을 한다던가..하는..이건 아주 크게 처벌받아요 무조건 등록취소예요 이런 상황을 중개업자에게 잘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예기가 안통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가능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042 ipl한후 기미가 큰점처럼 변했는데 4 홧팅 2012/04/19 2,655
98041 운동을 하면 피부 빨리 늙는거 맞답니다. 46 2012/04/19 44,889
98040 입체초음파 보고 왔는데요. 아기가 아빠 닮은 거 같아요 ㅡㅡ 8 궁금 2012/04/19 2,359
98039 고양이가 흰털이 나네요. 4 장수고양이가.. 2012/04/19 1,866
98038 오늘 이유없이 힘든 당신께~~ 2012/04/19 882
98037 대학 새내기아들 여행지 추천좀 해주세요~~ 3 나무들엄마 2012/04/19 765
98036 눈이 뻑뻑하면 안과부터 가야하나요? 안구건조? 2012/04/19 824
98035 남편 집안일 분담시키는 여자들 피해의식 있는것 같다는분, 12 ........ 2012/04/19 2,800
98034 배위에 올리는 돌(따뜻하게 데워서) 구입처 알려주세요. 3 ... 2012/04/19 2,258
98033 이런데가 있다면 지나다가 하루밤 묵어 가시겠어요? 10 밥상 2012/04/19 2,429
98032 빌라 사시는 분, 부재시 택배 어떻게 받으세요? 9 택배 2012/04/19 7,019
98031 보리보리사이트. 방글방글 2012/04/19 860
98030 지금 mbc 두데 들었는데요 8 된장 2012/04/19 2,054
98029 오늘 아침 작은 사거리에서의 시내버스 만행 안전운전 2012/04/19 662
98028 부동산관련 전문가님,,위약금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2 모서리 2012/04/19 816
98027 아기 백일선물 뭐 받고싶으세요? 6 qordlf.. 2012/04/19 2,267
98026 팩토리제품이라는 게 뭔가요? 1 아리송다리송.. 2012/04/19 869
98025 팩토리제품이라는 게 뭔가요? 2 아리송다리송.. 2012/04/19 1,193
98024 MBC, 유명 기타리스트에 황당 요구 "보기 안좋으니 .. 3 샬랄라 2012/04/19 1,634
98023 초등고학년 운동화 구입 문의드려요 초4엄마 2012/04/19 971
98022 국민은 더 짜증납니다 세우실 2012/04/19 988
98021 벼룩시장하면 오시겠어요?... 34 벼룩시장.... 2012/04/19 2,412
98020 요새 왜이렇게 생라면이 땡길까요? 1 .. 2012/04/19 772
98019 도배지만 따로 사고 사람을 부르는게 저렴한가요? 8 .. 2012/04/19 5,719
98018 중학교 학교배정 1 전입 2012/04/19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