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문가님,,위약금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모서리 조회수 : 816
작성일 : 2012-04-19 15:59:13

3월 21일 부동산에서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전세를살 사람이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하고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부산의 투자가라는 사람이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투자가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달랐다는 부분에 대해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4:10 PM (110.14.xxx.164)

    작정하고 짜고 사기 친 거에요
    다행이 녹취록이 있다니 그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무료 상담해보세요

  • 2. 공인중개사
    '12.4.19 4:39 PM (14.52.xxx.228)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봤을땐 사기죄성립은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 부부가 원래 계약상의 매매를 조건으로 4월30일내로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세로 바꾸겠다고 한것은 민법 390조 적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아니한거고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부부에게 고의가 있다는것이 확실히 드러나기때문에 고의의 입증은 쉬워보입니다

    원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로 보는게 원칙인데 위약금약정을 따로 계약서에다 할경우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첨에 했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위약금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을 논할수없고
    위 사항은 부부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지가 가능하므로 원글님의 계약파기는 법정해지가 됩니다

    법정해지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기때문에 이미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원글님것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해지를 하고 난후에도 따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니까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원글님것이 되는것이고 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주장하세요
    (민법 제551조)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그 중개보조원이 현재 이 계약을 성립시킨것이니 자격증대여가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다만 그 중개보조원이 계약성립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신고가 되어서 처벌받을경우 그 중개사무실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646 빈폴세일? 4 qlsvhf.. 2012/04/21 3,227
98645 문도리코 관련 좋은 속보가 나왔네요..총선 멘붕이후 제일 좋은 .. 4 따뜻하기 2012/04/21 2,631
98644 원터치SOS로 성폭행범 잡아 착한 정보 2012/04/21 741
98643 유재중 성추문女 "불쌍한 母에서 불륜女로…" 3 참맛 2012/04/21 1,923
98642 엘지임직원몰 구매대행해주시는 분 없나요? 루베르 2012/04/21 2,480
98641 끝까지 개망신 자초하는 문대성의 동아대 태권도 11 지롤이 풍년.. 2012/04/21 2,569
98640 호주대학의 한국내 인식이 그렇게 안좋나요? 46 AU 2012/04/21 18,939
98639 요즘 서울날씨 어떤가요? 더불어 옷차림 조언 부탁드려요. 2 방문 2012/04/21 3,547
98638 지식in 호텔스탠다드롬이용 초코우유 2012/04/21 1,061
98637 똥사진 올리시는분 다음 카페에서 신상완전 털려서 이쪽으로 출몰하.. 4 sooge 2012/04/21 2,960
98636 콘도 회원권 지인들한테 빌려주시나요? 3 콘도 2012/04/21 2,946
98635 다문화 찬양하는 바보같은 사람들 3 .... 2012/04/21 944
98634 아이는 적고 다들 사회성 걱정때문인지 2 .... .. 2012/04/21 1,668
98633 부동산비를 깎아주네요... 1 마요 2012/04/21 1,651
98632 신랑 안쓰럽네요.. 더불어 저도 ㅠㅠ 3 마누라 2012/04/21 1,861
98631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7 ... 2012/04/21 2,992
98630 유치원 생일 잔치 문의요.. 4 봄날 2012/04/21 2,480
98629 맥심 아이스커피잔만 따로 살 수 있는 곳 있나요?? 1 커피잔 2012/04/21 1,261
98628 같은회사 카드로 교체만 해도 신용도 변동될까요? 비형여자 2012/04/21 825
98627 docque님 혹시 계시면 좀 봐 주세요...! 1 도움 필요해.. 2012/04/21 1,637
98626 과외비 환불에 대한 궁금증이요 6 궁금 2012/04/21 1,477
98625 다문화는 없어져야할 문화입니다. 3 .. 2012/04/21 1,158
98624 맥심에서 나오는 디카페인 커피믹스는 정말 카페인이 없을까요?? .. 2 카페인ㅠ 2012/04/21 7,472
98623 싱가폴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 20 싱가폴 2012/04/21 4,416
98622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달래마마 2012/04/21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