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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과 정세균 논문

자카키엘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2-04-19 08:38:33

 문대성은 확실한 표절.

 논문의 인용문구에  ___________________(1996,이모모) or 각주번호 처리 + 참고문헌 기재는 필수입니다.

  이거 안지킨건 확실한 표절 맞거든요. 6단어 이상 연속 일치시에는 반드시 인용처리 해야하구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표절이거든요.

  반면, 정세균 논문은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엄연히 인용, 참고문헌 기재를 했고, 15page를 배꼈다는데, 단어 그대로 배낀것이 아니라, 패러프레이징,

 -> 전체적으로 주요논지를 따왔으면 출처를 밝혀도 표절 판정이 날 수 있으나,

     이 판정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  

  새누리당 식 물타기 맞구요. 저게 표절 아니라고 우기는 건, 논문의 기본중의 기본을 모르는 것.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머리싸매고 논문썼던 사람입장에서는 용서가 안되고,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학계, 정권 눈치보는 국민대를 보며, 썩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순수해야할 학문의 영역이, 200%표절도 표절이라고 말을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화가나 미칠 것 같습니다

IP : 166.125.xxx.1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리전문가
    '12.4.19 8:42 AM (202.30.xxx.237)

    문제는 저러한 물타기가 먹힌다는거에요.

    민주당 정세균이도 표절했다더라, 왜 문대성이만 붙잡고 난리들이야? 이런식으로 여론이 바뀐다는거죠.

  • 2. 열일곱페이지
    '12.4.19 8:50 AM (222.122.xxx.47)

    정세균은 17페이지를 그대로 베껴썼습니다. 더구나, 표절의 흔적을 감추려고 아주 조잡스럽게 단어 바꿔치를 했고요. 참고문헌의 개념과 인용의 개념은 왁벽히 다른 것이고요. 참고문헌 한줄 적고 17페이지를 그대로 베껴서 인용한 것을 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자카키엘
    '12.4.19 8:56 AM (166.125.xxx.105)

    패러프레이징과 단어 그대로 쓰는 건 다릅니다. 기존의 논문 내용을 자기식의 표현으로 단어 바꿔치기 하는게 패러프레이징 이죠. 그건 논문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다만, 논문설계, 논문 결과의 독창성 등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면 출처를 밝혀도 표절 판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정세균 논문 내용이 비슷한 단어로 바꿔치기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표절로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표절이면 사퇴하는게 맞고, 그 판정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죠.

    그에 비해 문도리코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 4. 자카키엘
    '12.4.19 8:59 AM (166.125.xxx.105)

    게다가 그 가이드라인은 2005년에 나온 겁니다. 그 이전의 논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표절에 대한 기준이 너그러웠던 배경도 고려해야 하고, 문씨 논문은 2007년의 아주 따끈따근한 거거든요.

  • 5. -_-
    '12.4.19 9:48 AM (115.138.xxx.26)

    문대썽이 자기는 인용출처를 안밝힌 잘못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표절의 의미도 모르는 게 드러났죠.

    (표절이 바로 출처를 안밝히고 그대로 갖다쓰는거야 이사람아!)

    즉 스스로
    문대성이 자기 입으로 표절을 시인한거나 다름 없죠.
    동시에
    표절의 뜻도 모르는 걸 스스로 인증.

    진짜 문대성 답다!! -_-;

  • 6. ...
    '12.4.19 10:00 AM (203.249.xxx.25)

    문대성 발언보면 논문을 한편도 써보지 않았고, 한편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같아요...
    "출처를 좀 안 밝혔는데 그게 그리 큰 잘못이냐?" 이런 논조 맞지요?
    박사이고 교수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또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는 걸 모른다는게 전 좀 충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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