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장판,몰딩,싱크대,욕실 모두 공사했구요.
입주한 지 3개월 되었어요.
샷시공사를 부득이하게 해야하는데..
샷시할때 목공사가 좀 들어가지만 훼손되는 벽지나, 장판, 몰딩부분이 염려됩니다.
사장님은 추후 보수비용으로 10만원 빼준다고 하지만.. 더 큰 훼손이 있게 되면 10만원으로 안되지 싶어요.
그래서 10만원 보상은 없던걸로 하고 계약서상에 추후 훼손정도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할 것 같은데요..
물론 훼손의 정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심해줄것을 당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저희처럼 인테리어 후 샷시할때 주의해야 할 것 등...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꼭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