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분양받았고, 계약자가 남편인데.. 입주때 등기할때 제 이름으로 할수도 있을까요?

번거롭지만,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2-04-17 11:01:45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긴하는데요.

 

연말에 입주할때 제이름으로 등기를 할까 하는데(아니면 최소한 공동명의라도..)

 

지금 집이 있어서(제 명의).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남편이 조만간 추후에 사업을 시작할것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에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양도소득세문제가 좀 될것 같고.

 

근데 그거야 뭐  큰 걱정은 아닌데요(세금내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혹시 그렇게 해보신분들 계시나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 제가 남편한테 산걸로 해서 등기해도 될까요?

IP : 203.142.xxx.2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7 11:02 AM (110.14.xxx.164)

    분양 사무실에 물어보시는게 확실해요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 2.
    '12.4.17 11:15 AM (211.114.xxx.77)

    등기를 계약자 이름으로밖에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 3. ...
    '12.4.17 11:18 AM (211.246.xxx.75)

    비슷한 경우였는데 못 했어요.

  • 4. 저도...
    '12.4.17 11:19 AM (58.123.xxx.132)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저희집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지금 법이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몇년전까지는 계약자 이름으로 등기만 가능했어요.

  • 5. 원글
    '12.4.17 11:21 AM (203.142.xxx.231)

    아.. 그런가요? 제 친구는 몇년전에 남편명의로 계약한걸,, 등기할때 친구랑 공동명의로 등기했거든요.
    지금은 안되는걸로 바뀌었나보네요.
    근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보니.. 제가 남편한테 사는걸로 하면 혹시나 안될까싶었거든요.

  • 6. 저도
    '12.4.17 11:24 AM (1.249.xxx.247)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그때 인지대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분양사무실에 문의 해보세요.

  • 7. 블루
    '12.4.17 11:26 AM (116.122.xxx.160)

    공동명의는 가능한데
    부부간이라서 매매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 , 취등록세 한번 더 낼 수 있어요.

  • 8. 원글
    '12.4.17 11:28 AM (203.142.xxx.231)

    분양사무실에다 문의해봐야겠네요.. 블루님 말대로 그럴수도 있을것 같구요.

  • 9. ...
    '12.4.17 3:16 PM (110.14.xxx.164)

    부부간에 5억인가 이하는 증여세 없어요

  • 10. 마자린
    '12.4.17 6:07 PM (211.192.xxx.38)

    계약자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100%증여하는 방식이면 되구요
    부부간에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
    이건 별도가 아니고 합산입니다.
    만약 과거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 합해서 6억이 넘지 않아야 증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증여할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11. 윗님
    '12.4.18 8:32 AM (203.142.xxx.231)

    감사드려요.. 등기할때 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전에 증여받은거 없고, 분양가 6억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005 1박2일 통영여행.. 9 정보 2012/04/17 2,198
97004 민주당 도대체 뭐하고들있나요!! 5 답답 2012/04/17 1,248
97003 다들 주무실때 방문 꽉 닫고 주무시나요?? 철컥하고요??? 34 깝순이 2012/04/17 7,602
97002 발이 자주 저리고 손발이 차가워요 2 언제부턴가 2012/04/17 1,506
97001 결합상품으로 인터넷 공짜로 하시는 분 어떠세요? 2 3년약정 2012/04/17 862
97000 신부님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가톨릭) 2 쐬주반병 2012/04/17 3,590
96999 코디 잘하는 법 아주 긴 시리즈로 쓴 글 옛날에 봤는 글인데.... 1 못 찾겠다 .. 2012/04/17 1,600
96998 요새는 젊은엄마들도 아들한테 집착이 심한가요?? 16 루리 2012/04/17 4,359
96997 게시판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스트레스 너무 받네요.. 6 낙천아 2012/04/17 1,006
96996 사주 보고 싶은데요. 사이트나 괜찮은곳으로요 사주 사이트.. 2012/04/17 651
96995 친족 성폭력 저지르는 남자의 부인들 6 렌지 2012/04/17 2,250
96994 "잡것들은 참..."이러고 했다는 /// 2012/04/17 710
96993 아이허브 첫 구매인데 추천품목 알려주세요 14 직구도전 2012/04/17 3,820
96992 홀어머니 아들...결혼 신중히 하세요 64 마이스토리 2012/04/17 37,434
96991 애는 어디서 낳으라고 4 .. 2012/04/17 945
96990 앞광대 옆광대 2 앞광대 2012/04/17 2,886
96989 미국교과서 싸게파는 사이트 아시는분~? 3 2012/04/17 1,390
96988 대구서부터미널에서 ktx타려면... 2 bb 2012/04/17 1,407
96987 선운사 동백꽃 지금 피었을까요? 7 여행 2012/04/17 1,362
96986 키톡 안드로매다님 비빔국수 만들어보신분~ 1 ........ 2012/04/17 995
96985 새누리 총선후 민생1호 정책나왔네요.집부자 세금감면. 8 후룩룩 2012/04/17 1,010
96984 속보) 곽노현 교육감 1년 실형선고!!!!! 28 gh 2012/04/17 3,220
96983 40살 미혼여직원에게 간단한 선물 뭐가 좋을까요? 7 궁금 2012/04/17 1,403
96982 대구 달서구에서 고령 대가야박물관 가려면 시내버스가 낫나요? 1 벚꽃 2012/04/17 1,108
96981 아파트 분양받았고, 계약자가 남편인데.. 입주때 등기할때 제 이.. 11 번거롭지만,.. 2012/04/17 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