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용민 PD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14일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픈웹’에 올린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이라는
글을 통해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은 ‘라디오21’의 이용약관을 어기고,
출연자 등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하고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김 교수는
“노원갑에 출마한 이노근 새누리당 후보가
8년 전 인터넷 방송인 라디오21의 ‘ 구라·한이의 +18’에서
김씨가 한 이른바 ‘막말’을 찾아냈고,
새누리당이 지난 2일 ‘막말 방송’ 편집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조선일보 역시 발언 내용을 대서특필하여
구독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직전에 무차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방송은 성년자를 상대로 한 적법한 인터넷 방송이며,
그 프로그램에서 김씨가 한 발언 역시 적법”이라며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성격상 노골적 표현과 과격한 언사가 사용되지만,
그런 콘텐츠가 거북한 사람은 굳이 그 웹사이트를 일부러 찾아가서 들을 이유도 없거니와,
‘다시 듣기’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년 전에 방송된 부분은 ‘다시 듣기’로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라디오21’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는 라디오21의 이용약관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어겼다”고 말했다.
‘라디오21’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듣기를 원해서 듣는 성년자를 상대로 노골적 풍자와 개그를 하는 행위는 위법성도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지만,
그 내용을 함부로 복사, 가공하여 성년/미성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배포하면
프로그램 출연자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내용을 선호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짜증을,
미성년자에게는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런 행위는 명백히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는 ‘라디오21’이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며
”성인물의 ‘개인적인 이용’이야 트집잡을 이유가 없지만,
어른/어린이 가리지 않고 배포하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용납하는 국가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새누리당과 조선일보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지 등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 염려된다’고 하셨으니,
과연 누가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취향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 교육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콘텐츠를, 이용약관을 어기고 성년/미성년 가리지 않고 마구 배포한 비열한 범법행위가
그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인지 냉철히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나는 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