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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은 개표소까지 갈 의무가 없는것 같아요

구조적 문제 조회수 : 988
작성일 : 2012-04-13 21:30:22
제가 이번에 참관인을 했었는데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요.

오전반이 새벽6시부터 점심인 12시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4만원 받아요. 식비는 별도구요.
오후반은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지요. 그러면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안그래도 동사무소직원?인듯한 대장격인 사람이
우리 참관인보고
개표소까지 같이 가줄수 있냐고 묻는데
사실....일이 끝나서 일당을 더 주는것도 아닌데
갈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핑계를 대고...

그 중에 한명은 몸이 아파서 잠깐 병원 갔다 오느라 미안하니까
따라간다고 했구요.

결정적으로 참관인이 개표소까지 안가게 돼있는 구조란 말이지요.

IP : 1.251.xxx.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3 9:33 PM (125.128.xxx.208)

    우리선거구에서는 투표소의 관리관이 꼭 가야 된다 해서 여당/야당 각 1명씩 갔습니다
    선거구 매뉴얼에 나와있을건데요.

  • 2. ..
    '12.4.13 9:35 PM (125.128.xxx.208)

    분명 봉인해서 도장찍고 보냈다는데
    개표소에서는 다르다 하잖아여..이걸 해명해야됩니다..

  • 3. 하늘날기
    '12.4.13 9:37 PM (112.144.xxx.138)

    저는 투표참관인만 한 10년 해봤는데요. 15년인가?
    꼭 가셔야 합니다.
    투표함의 안정성을 위해 선관위에서 해야 하는 일이예요. 여당 야당에서 공정성에 대해 클레임 걸어올거에 대해 치는 안전망입니다.

    님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셨지만, 사실 각 정당에서 2명씩 배정하여 감시하라고 만든 것이 투표참관인이예요.

  • 4. 팔랑엄마
    '12.4.13 9:58 PM (211.246.xxx.177)

    일당 더 주는것도 아니고,,,,,라니
    그렇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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