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학생회장이 임의로 신청하고, 자기말로는 학교측에서 그냥 폐기했다고 하는데.
1차로 남의 명의로 부재자 투표 신청한것 자체가 사법처리 감이고
제가 궁금한 건.
a. 그 투표용지가 쓰레기 통으로 들어갔는지.(폐기된건지)
b. 모당 후보 도장이 찍힌채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
-> 이 두가지가 구분이 되나요?
b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 같네요.
b는 불가능해요.
투표할때 투표소에서 신분증이랑 다 확인해요. 그리고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동봉된 봉투에 넣고 봉합후에 투표함에 넣는 거거든요.
B라면 투표인원수와 투표용지수가 안맞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오류가 잡힙니다. B일 가능성은 없지요.
투표용지수는 정확하게 정해져있기때문에 부경대에 재배부도 안되고 있는건데 B는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