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가던중 태랑중 투표소 300m 앞에서
1번 이노근 피켓들고 선거운동 하는 분을 보았는데
이거 불법이지요?
가는 길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보던 터라 당황해서
찌라시 받고는 깜짝놀라 그 앞에서 찢어 버리고 갔는데
오다 다시 보고 집에와 생각해보니
이노근 이름도 박혀있었는데..
불법인 거죠?
증거물로 찌라시 가져올걸 그랬는지..
선관위 전화하려니 점심시간이라고 안받고
김용민후보 선거사무소는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가 선관위에만 전화하면 되는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