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 그대로예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다는데, 선거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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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여당 국회의원이 뽑아달라는 문자 보냈대요. 선거법 위반인가요?
급함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2-04-11 09:40:28
IP : 114.202.xxx.20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2.4.11 9:43 AM (121.151.xxx.203)트위터를 하시면 바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RT @nec1390
달고 물어 보시면 답해줍니다.
아니면 http://twtkr.olleh.com/nec13902. 발랄한기쁨
'12.4.11 9:45 AM (175.112.xxx.38)특정후보 지지 문자는 위법입니다.
3. 직접
'12.4.11 9:48 AM (114.202.xxx.208)여당 국회의원 이름으로 온 문자예요. 자신을 뽑아달라고.
트위터는 아직 익히지 못했어요. 트위터 공부좀 해야 하는데...4. 위법이예요. ^^
'12.4.11 9:52 AM (116.127.xxx.28)더티 플레이 하는 못된 버릇 고쳐야해요. 고발하세요. ^^
5. 발랄한기쁨
'12.4.11 9:52 AM (175.112.xxx.38)문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여당에다가도 알려주세요.6. ㅎㅎ
'12.4.11 10:10 AM (114.202.xxx.208)아. 다시 읽어보니 직접 보냈다는 얘긴 없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여당 송*선 후보를 찍어달라고 한 거네요.
윗분이 말하신 방법을 쪽지로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7. 무크
'12.4.11 10:39 AM (118.218.xxx.197)선관위에도 신고하시고, 민주통합당에도 신고하세요.
선관위 못 믿어요;;8. 쓸개코
'12.4.11 11:08 AM (122.36.xxx.111)원글님 저랑 같은동네 사시는군요!! 저는 그런문자 못받았어요.
받았으면 가만있지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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