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고발이 접수되어 조사차 나왔다고요.
소방서에 고발하고 건당 5만원을 받는 그런 고발이라고 하네여.
사진은 우리 담 넘어 들어와 찍은 우리 계단의 적치물이였습니다.
비상계단에 적치물을 놓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법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야 받아야겠지만 담 넘어 들어와 사진 찍고 고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을까요?
담을 넘지않고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더군요.
우리의 위법(계단에 쓰레기 봉투 등을 놓고 살았던)은 달게 처벌 받겠지만
주인도 모르게 담 넘어 들어와 사진을 찍어 고발한 그 5만원에 혈안이 된 열혈시민에 대한 가택 침입? 등의 죄는 어찌 해야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