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상환을 6천만원 하면서 지역이 다른 관계로 수수료를 전금환 시켜서 대출은행에 감액신청을 했었어요.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도 계약시 대출 일부를 남기겠다고 합의 봤다가 제가 그냥 다 상환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말소등기를 해 달라고 하두 졸라서 잔금치르면서 급히 하다보니 또 대출은행으로 상환금액과
말소 수수료만 송금했어요.ㅠㅠ (대출건 부동산과 대출은행 그리고 해당 관청이 지역상 많이 떨어져 있어서)
대출은 전액 상환이 되었고 대출금 전액이 말소도 되었지만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 제가 은행에 또 수수료를 주면서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줘야 한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경향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