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의 '입'에만 매달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셈이어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특별조사계는 "사건 당시 현장 수사를 나갔던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팀이 수거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 오 씨가 피해자를 밀쳐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수원시 팔달구 지동초교 후문 뒤 오 씨의 집 앞 50m 부근 CCTV에서 오 씨와 피해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9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특별조사계는 "사건 당시 현장 수사를 나갔던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팀이 수거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 오 씨가 피해자를 밀쳐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수원시 팔달구 지동초교 후문 뒤 오 씨의 집 앞 50m 부근 CCTV에서 오 씨와 피해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일 새벽 3시 7분 형사과장 결제를 받아 수원시 영통관제센터에 해당 지역에 설치돼 있는 CCTV 7개에 대한 영상을 요청했으며 3시 50분 관제센터 도착, 6시 10분에 영상 다운을 완료했다.
수원 중부서 강력팀은 이 CCTV를 경찰서로 가지고 와 6시 48분 판독에 들어가 11시 50분까지 한 차례 모니터링을 완료했지만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고, 오 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영상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수원 중부서 강력팀은 이 CCTV를 경찰서로 가지고 와 6시 48분 판독에 들어가 11시 50분까지 한 차례 모니터링을 완료했지만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고, 오 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영상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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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대체, 우리나라 범죄신고후,, 처리시스템이 왜 이런가요?
골목마다 cctv있으면,
고인이 전화했고,, 그러면, 그직후,,, 인근에 있는, 카메라에 녹화된것들을 살폈으면,
시간상,
살해를 방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과장결제에,
다운로드에,
답답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