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법 건물에 대해
오늘의 유머 댓글에 사진과 함께 나오네요.
출처: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
이 건물의 처마끝 얘기오줌이 하천경계 넘었다고 불법이라 하는 새대가리당.
①원소유자인 지인이 측량을 잘못하며 만든 건물을 산 것이기 때문에 불법아님.
②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이 제기한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은 후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역시 불법아님.
③결국에는 합법
④결국에는 새대가리당 허위유포로 고발해야 함.
이걸 제대로 보도해주는 언론이 한군데도 없네요.
http://bit.ly/InrCU1